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1>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3. 5. 14.까지 생
산기계 관리 기술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3월 임금 1,191,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등 합계 56,85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동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23. 5. 14.까지 생산기계 관리 기술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17,203,2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형법 제40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