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현정(기소), 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사원(국선)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원주시 D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6. 9.부터 2024. 6. 26.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6월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2,4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위임장, 노무비 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D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F에게 도급하였으므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G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 견적서, 제안서 등 도급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최소한 도급계약의 핵심적인 사항 즉 공사대금의 액수,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하자담보의 방법과 내용, 하자보증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F에게, 일부를 G에게 지급하였고, 일부 자재대금은 직접 송금하기도 한 점, 위 공사대금은 계약에 따른 기성고에 따라 나누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공사현장에 가서 직접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찾아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2024. 7. 말경까지 임금지급을 약속하면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면, F나 G이 제대로 임금 지급을 못한 것을 따지고 하도급 공사대금과의 상계 등 정산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G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돈을 풀지 않는다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G 등이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G 등과 도급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G과 언쟁하였을 뿐이다.
증인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 공사를 하였고, 증인 G은 조적, 목공 공사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구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모순됨이 없을 뿐 아니라 두 증인의 증언 내용도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