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노83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가 신설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 H본부 주식회사 C분회(이하 '신설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약 4개월 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잔류하게 된 점, 일반적인 관행상 고정운행 버스만 양도되고 기사만 잔류하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고용승계를 희망한 기존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 F지부 주식회사 C분회(이하 '기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중 K을 제외하고는 모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 고용승계된 점, I 노동조합장인 J이 D가 I에 오게 되면 단결이 저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D가 신설 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D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 C에 잔류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약 280명을 사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의 근로자인 D는 2011. 6. 20.경 기존 조합을 탈퇴하고, 같은 달 21.경 신설 조합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D가 고정배치되어 운행하였던 서울-철원 간 노선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 운수업체인 I으로 양도하면서, 고정운행 버스의 양도와 함께 그 버스기사의 근로관계까지 I으로 이전시켰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D는 C의 근로자로 그대로 잔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가 위 신설 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는 I으로의 고용승계를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C에 잔류하게 되어 서울-철원 구간 버스를 운행하던 종전과 달리 주거지인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 수 없게 된바, 이는 D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D를 C에 잔류시키게 된 것은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따라 고용승계를 받는 I 노동조합측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인 점, D와 달리 신설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K 역시 I 노동조합측의 의사에 따라 고용승계가 거절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D의 신설 조합가입을 만류하거나 기존 조합에의 잔류를 종용하는 등의 개입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C과 I을 모두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D가 위 두 회사 중 어느 회사의 소속이 되는지에 따라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가 신설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이익한 대우의 실질적인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 실제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