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3가단105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합계표' 원고별 '미지급 급여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L지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위탁받아 2012. 2. 28.부터 'M'이라는 상호로 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M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 중 임금 관련 내역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와의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2012. 2. 28.부터 매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한 '노임단가 설계'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현장수당, 급식비,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그 지급내역을 한국도로공사에 보고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2 수당 미지급액표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기본급 및 상여금·현장수당·교통비·식대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그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의 '연장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란 중'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취업규칙의 내용

M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대근무자: 24시간 계속근무를 요하는 장소에서 3교대제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6조(교대근무자)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1.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근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 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교대근무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아래와 같이 한다.

(초번 근무자 = 06:00 ~ 15:00, 중번 근무자 14:00~23:00, 말번 근무자= 22:00 ~ 익일 07:00)

3.

제1호의 근무시간과 제2호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휴일)

1)

당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는 업무의 성질상 휴일을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신정, 설날, 추석, 선거일,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4.

당사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제55조(복지후생) 당사는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후생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0조(용어의 정의) 보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임금: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소정근로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당사에서는 기본급을 말한다.

3.

기본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적인 정액급여

4.

시간외 수당(이하 "연장수당"으로 표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임금

5.

야간근무수당(이하 "야근수당"으로 표기): 당일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임금

6.

휴일근무수당(이하 "휴일수당"으로 표기): 취업규정 제42조에서 규정한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임금

7.

연.월차 휴가수당(이하 "연차수당, 월차수당"으로 표기): 연.월차 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8.

상여수당: 성과급의 성질을 가지는 부가적인 급여

9.

관리수당: 운영자의 원활한 업무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정액수당

제71조(보수 지급일 및 지급방법) 보수의 지급일과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 정기 보수는 익월 10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77조(보수의 산출 및 계산방법) 당사에서 지급하는 보수의 종류와 산출 및 계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통상임금): 금액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장수당: (통상임금 ÷ 209) × 시간 외 근무시간 ×1.5

3.

휴일수당: (통상임금 ÷ 209) × 휴일근무시간 ×1.5

4.

야근수당: (통상임금 ÷ 209) × 야간근무시간 ×0.5

5.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 209) × 해당시간

6.

상여수당: 연 기본급 300% 이내의 금액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편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취업규정 제55조(복지후생)의 교통여비 및 식대보조와 규정한 기본급, 상여수당의 금액, 관리수당을 명시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액 등)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본급, 복지후생비(교통여비 및 식대보조), 상여수당, 관리수당의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기본급

2.

복리후생비

3.

상여수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아래 3.의 가.항 내지 다.항의 각 법정수당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 수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아래의 각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상여금

이 사건 취업규칙 제77조 제6호는 '상여수당은 연 기본급 300% 이내의 금액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취업규칙 시행세칙 제2조 제3호는 상여수당의 지급액을 기본급의 300% 이내로, 지급시기를 연간상여금 총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피고가 실제 원고들에게 위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급의 300%를 12개월로 분할한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교통비 및 식대

이 사건 취업규칙 시행세칙 제2조 제2호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6,000원 또는 5,000원의 교통비와 3,500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해온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교통비와 식대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통비 및 식대는 이 사건 취업규칙 시행세칙에 복리후생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려 있으며,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 교통비와 식대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교통비와 식대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N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식사대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N휴게소 측에 식비를 지급한 점에서 식비를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의 식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N휴게소에서의 식사대금을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현장수당

피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L지사 안전순찰업무 용역을 위탁받으면서 피고가 고용하는 순찰원들에게 현장수당(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2. 2. 28.부터 원고들에게 일정액의 현장수당(위험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현장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수당(위험수당)은 결근, 병가, 휴직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선임, 조장, 조원 등 직책에 따라 차등한 현장수당(위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장수당(위험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며, 선임, 조장, 조원 등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은 결국 일정한 근속기간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의 현장수당(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일률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상시급의 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월 기본급과 상여금, 교통비, 식대, 현장수당(위험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별 월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2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3. 6. 및 2013. 8. 병가를 내었고, 원고 H의 경우 2013. 11. 병가를 내어 그 일수만큼 비례하여 기본급, 상여금을 받았으므로 이를 해당 월의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을 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2 각 수당 미지급액표의 '연장수당(시간외+연차연장)'란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연장수당(시간외+연차 연장)'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을 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2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야간수당'란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야간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야간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을 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 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휴일근무(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날만큼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고, '주휴일(유급/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날만큼 주휴일에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휴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 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어린이날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추석 연휴와 설 연휴 중 토요일 내지 일요일과 겹치므로 위 일자에 별도로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 17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M의 휴일에는 당사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도 포함하고 있는 점,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업무 외주운영편람은 휴일에 어린이날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취업규칙 제28조 제3호에서 정한 휴일에 어린이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어린이날이 휴일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약정휴일과 토요일 내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수당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그 사업목적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24시간, 365일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을 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시단속적 근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특정하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관리업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업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법상 관리·감독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 내의 형식적인 명칭과는 관계없이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의 업무가 위 법상 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시간외수당과의 중복지급청구 주장

피고는 근로자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이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휴일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고정된 용역비만을 수령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임금설계내역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원고들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여금, 현장수당, 교통비, 식비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근거로 법정수당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바, 재산정된 통상임금은 기존 통상임금의 약 두 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임금의 구성 및 지급에 대하여 전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근거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사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등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거쳐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는 노임단가 설계에 임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협약 과정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가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노임단가 설계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급여를 책정,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고 그 동안 임금을 지급해 온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여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