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처제인 E은 1995. 6. 9.경부터는 D회사의 전무로 근무하였고, 1999. 10. 19.경부터는 등기된 전무이사로서 2006. 12. 17.경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때까지 D의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사실상 사장의 대행으로 D를 직접 경영하였으므로,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퇴직금 82,721,718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8. 3. 21 법률 제8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아래에서 다시 쓰는 바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E이 1999. 10. 19.부터 2001. 10. 18.까지 ㈜D의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1995. 6. 9. 전무로 승진하여 2004. 4.경까지 피고인의 부재시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D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경리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E은 ㈜D에 입사한 이후 매월 일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위 고정급 외에 개인의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은 지급받은 바 없다. 나) E이 지급받은 위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다) E은 ㈜D 소속 근로자의 자격으로 2011. 2. 15.까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 라) E은 ㈜D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책상을 두고 근무하면서 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해 왔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처제로서 명목상으로만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사회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D의 법인 인감도장과 피고인 개인 결재도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관련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6. 28. 선고 2011가합4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춘천)2012나1196 판결 참조}의 취지까지 종합하면, E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