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고단1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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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춘천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와 함께 위 E를 운영하던 중 2013. 10. 7.경 위 E의 본점과 지점을 나눠 남양주시 F 904동으로 위 E의 본점을 이전한 후 위 E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하는 자이고, G는 위 E 본점에서 피고인 B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한 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2.부터 2013. 10. 31.까지 춘천시 D에 있는 사업장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한 H의 퇴직금 13,266,824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G는 공모하여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남양주시 F 904동에 있는 사업장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한 H의 2013. 11.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2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4. 증인신문과정에서 급여는 전액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