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단81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