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7가단559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65,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9. 5. 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6. 4. 1.부터 2017. 4. 1.까지, 피고험자 C 본인, 피보험자동차 D 승용차(코란도C SUV 차량,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로 하여,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동차보험회사이다. 피고는 춘천시 E에 위치한 F유치원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시공한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의 산업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이고, 피해자 소외 G(H생)의 사용자이다(고용계약 체결일 : 2016. 6. 1.).

2)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 II의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C은 2016. 7. 28. 11:27경 원고의 피용자들인 공사인부들의 점심식사를 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건물 앞 입구 쪽에서 오르막 경사진 도로를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공사현장 내 비포장도로 한 가운데에서 출입구 쪽으로 등지고 앉아 작업 중이던 피해자 G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2)

피해자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8. 11.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위 강원대학교병원 치료비는 39,854,460원이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F유치원 신축공사는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의 인부가 작업을 하던 사업장이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공사장 내 진출입로에서 작업 차량 및 외부차량 서행 및 감속 유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차량 진출입구간 작업 시 관리감독자 및 차량 유도원'이 배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금의 지급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 14,016,000원, 유족급여 151,84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피해자의 치료비 39,854,460원을 부담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29. 피해자의 법정상속인들과 사이에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피해자의 '자동차 손해배당금 위자료와 근로복지공단 초과 손해액 일체'의 명목으로 6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18,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및 과실 분담 비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관리·지도감독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가해자 C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과실 비율은 50:50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일어났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설사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의 과실은 10%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안전의무를 부담하고, 위 법 제1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교통 및 통행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여, 위 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장에 두거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의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증의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피고용자였던 피해자가 공사현장 진출입로 한복판에서 호스 수리를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고 가해자의 이 사건 점심 배달 차량 등 공사현장에 차량의 진출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우회시키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또는 차량유도 및 안내 인력을 배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결과, 비록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안전조치 및 사고 예방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이 더 용이하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위 불법행위 책임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 C의 불법행위 책임과 부진정 연대 관계를 형성한다.

이어서 피고의 과실 정도를 따지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점심배달을 꾸준히 하고 있었으므로 공사현장의 지리를 잘 숙지하고 있었고 점심배달장소가 공사현장으로서 언제든지 인부들이 작업을 하거나 오갈 수 있어 특히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장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만연히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C의 차량이 SUV로서 차체가 높고,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가 경사가 있으며 좌회전을 하여야 해서 시야가 막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사로가 심하게 가파르지 않고, 피해자의 작업 위치가 이 사건 경사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시야에 들어올 수 있었던 지점으로 보이며, 차체가 높으면 오히려 시야가 넓게 확보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고 경위를 짐작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C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피고의 공사현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용이하게 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과실을 30%로 제한한다.

나.

피해자의 과실 비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차량이 오가는 진입로 상에서 허리를 굽히고 앉아 호스 수리 작업을 하면서 차량의 진입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서도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진입로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 진출입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다.

다.

피해자의 손해 발생

1)

적극적 손해 : 치료비 39,854,460원

2)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28,397,400원 (가동연한 72세, 소득기준 도시 보통인부, 생계비 1/3 공제, 호프만 지수 사용)

3)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 피해자 과실 20% 적용

①

적극적 손해 : 31,883,568원

②

소극적 손해 : 22,717,920원

4)

위자료 : 30,000,000원[위자료 기준 액수 1억 원, 과실 간격 10%(피해자 과실 20% 적용), 노동 상실률 100%, 피해자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급여 등 참작]

라.

원고의 구상 범위 산정

1)

원고와 피고의 내부 과실 비율 : 원고 70%, 피고 30%

2)

원고의 구상범위

가)

적극적 손해 : 9,565,070원 [원고가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적극적 손해액 9,565,070원(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31,883,568원 × 70%)을 전액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소극적 손해 :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151,84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유족급여는 소극적 손해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범위 내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는 22,717,920원이고 이는 위 유족급여 151,840,000원의 범위 내의 액수이므로 피고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다)

위자료 : 9,000,000원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액수를 부담하여 공동불법행위자를 면책시켰을 경우,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 범위 내에서 공동불법행위자를 면책시킨 범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자료는 30,000,000원이고, 위자료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21,000,000원이 되는바, 원고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위자료에 대하여 63,500,000원에 합의[합의서에는 '위자료와 근로복지공단 초과 손해액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소극적 손해)와 장례비용을 지급받았고,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는 원고로부터 위 합의와 별도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피해자의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해석한다]한 후 위 금액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4,250만 원 초과하여 부담하였고(6,350만 원 - 2,100만 원), 피고를 900만 원 상당에서 면책시켰다[2,100만 원 × 피고의 부담 부분 30%].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9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마.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8,565,070원(적극적 손해 중 구상범위 9,565,070원 + 위자료 중 구상범위 9,000,000원)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한 범위의 액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565,0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힘금 지급 일자(구상권 발생 일자)인 2017. 12. 30.부터 2019.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