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피고인 B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53,2017
판결선고
2018. 4. 27.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7.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3』
피고인 A은 F 리모델링 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 업체인 'G 주식회사(변경 후 C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하고, 이하에서 '주식회사'가 두 번째 나올 때부터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9. 초순 무렵 강원 홍천군 H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이하 '홍천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I에게 "F 공사대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리조트 5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J은행에 3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및 G 명의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56』
피고인 A
건축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3.부터 9.까지 주식회사 L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F 건축공사 현장의 총책임을 담당하다가 당해 공사가 중단된 후, 2015. 2. 온천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여 왔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부터 2013. 9.까지 도시지역 밖인 강원 홍천군 M 외 인근 6개 필지에서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연면적 3,200.03㎡) 1동, 2015. 3.부터 2015. 12.까지 같은 장소에서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437.23㎡) 1동을 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사기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말 무렵 홍천 사무실에서 '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N에게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임차료도 함께 지급할테니, 건설기계로 내부 공사를 해주면 매 익월 25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경부터 2015. 12. 22. 무렵까지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공사기간 동안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의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말 무렵 홍천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지금 온천을 건설하고 있는데 온천이 건설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계약금을 주면 온천관광특구 내에 있는 땅을 계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받은 토지계약금을 G이 진행하고 있던 F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5. 3. 13. G 명의의 S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말 무렵 남양주시 T건물 U호에 있는 G 사무실(이하 'G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Q에게 "온천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온천공이 있는 홍천 V의 토지와 주유소가 있는 W 토지를 구입해 두면 추후에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온천관광지구 일대의 토지는 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반값에 살 수 있으니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우리 법인 명의로 토지를 계약하고 추후에 당신의 명의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토지계약금을 G이 진행하고 있던 F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5. 11. 6. G 명의의 X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말 무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Y가 있는 홍천군 Z 토지를 사두면 나중에 투자가치가 높다. 온천광광지구 일대의 토지는 개인이 살 수 없으니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한 후 해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보내주면 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받은 토지계약금을 G이 진행하고 있던 F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5. 11. 6. X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6.경 홍천 사무실에서, Q에게 마치 피고인이 AA과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매도인 AA은 2015년 11월6일 G과 AB주유소 토지, 건물의 양도·양수 계약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본문 내용과 그 밑에 '영수자 :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AA의 도장을 찍고,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매도인 AA이 매수인 G에 홍천군 W 대지와 주유소 건물 등을 3억 원에 매매한다'는 취지의 본문 내용과 그 밑에 '매도인 성명 :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A의 도장을 찍고, '주유소상호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양도인 AA이 양수인 Q에게 AB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본문 내용과 그 밑에 'AB주유소 대표자 :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영수증 1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주유소상호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6. G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주유소상호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
피고인은 D에게 F 공사 중 목공작업 등을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D에게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839만 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사용자로서의 책임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F 공사현장에서 2015. 8. 27.부터 2015. 10. 23.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2015. 9. 임금 37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14만 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5. 12.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A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437.23㎡) 1동을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허가 신청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F 공사 중 목공작업 등을 A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5. 8. 30.부터 2015. 11.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D의 2015. 9.분 임금 2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자로 연장한 지급기일인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83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2. 15.자)
증인 I, N, AD의 각 법정진술
Q, R,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공정증서, 지급보증서, 정산서, 입금내역, 거래내역,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 서, 주유소상호(양도·양수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조회서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피고인 D]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D의 법정진술
홍천현장 정산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P, Q, R에 대한 각 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제36조(임금 미지급)
피고인 C주식회사 :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피고인 D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6~8 부분, 범죄일람표3 순번 1~7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 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 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 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8월
무죄 부분
피고인 A
E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홍천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대표이사 AF 및 사장 AG에게 "G 대표로 F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공사의 소방, 기계, 난방, 위생설비 공사를 수행해주면 공사대금을 총 31억 원으로 정하여 매월 15일 기성고에 따라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측에서 위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부터 2015. 12.까지 기성고 합계 10억 7,292만 원 중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AG는 E의 대표로서 2015. 4.부터 F 공사 관련 소방, 기계, 난방, 위생설비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을 총 담당하였고, 2015. 7. 29. AF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AF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과 AG는 구두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인건비의 70~80%와 자재비를 지급하되,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을 받은 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 2015. 8. 이 사건 설비공사의 계약자가 E에서 주식회사 AH로 변경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특약은 유효하였고 다만 G이 자재를 직접 공급해 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2.까지 AG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의 인건비 명목으로 약 1억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A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돈이 부족한 상태이고 돈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였어도 믿음으로 공사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설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N에게 앞서 본 범죄사실 「2017고합56」 제1의 나.1)항과 같이 공사하게 하여 임차료 합계 224,949,2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2015. 3. 1.부터 2015. 12. 22.까지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한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기간 동안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의 임차료 상당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제1의 나.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N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그 임차료가 224,949,201원에 이른다는 공소사실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파주시 AI 주식회사 AJ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AJ 아파트 공사현장에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AJ은 J은행에 15억 원의 채무가 있고, AK에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A의 F 공사현장이 자금부족으로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5억 원 정도의 자금을 그 현장에 투자하면 공사 완공시 A으로부터 온천 지분 및 관광개발공사권 등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 그 투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능력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9,2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5. 7. 14.까지 별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약 1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AJ의 대표이사로서 AJ은 파주 AI에 전원주택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AL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직접 파주 AI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피고인 B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1억 9,28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피고인 B 등과 함께 F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작성한 2015. 5. 21.자 차용증에는 'F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6. A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3억 원을 대여하되, 당시 A을 믿지 못하였기에 B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이 F 공사와 A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F 공사현장이 좋아 보였고, 빠르면 2015. 7. 이내에 준공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I에게 F 공사현장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F 공사현장은 건물 내부의 방수공사 부분에 하자가 생겨 공사가 일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와 피해자가 금전 거래를 하였던 2015. 7. 무렵까지는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등의 문제 없이 외관상 원만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도 2015. 5. 무렵에야 F 공사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F 공사의 구체적 자금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민혁 박채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