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합5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피고인 C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과 피고인 B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