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2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이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이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에 관한 판단
임금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8. 4.초경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 춘천시 C 소재 중식당 'D'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월 급여로 2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2018. 4. 14.부터 2018. 4. 26.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8. 4. 14.부터 2018. 4. 26.까지의 임금 1,12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전 직장의 사장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선불금을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되 2018. 10.부터 4개월간 원고가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2018. 4. 13. 원고의 여동생인 E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4. 13. 지급한 금원을 초과지급한 임금이므로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400만 원에 대하여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점(을 제1호증), 위 400만 원이 지급된 시기가 근로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초과지급한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예고 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 수당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6. 해고 내지 해고예고 통지를 한 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 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수사과정에서는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가게를 천천히 알아보라는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30일의 기간을 명시한 적법한 해고예고통지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12일만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월 급여로 260만 원을 받고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일용근로자 내지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해고예고 예외사유로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제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참조)
피고는 원고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선불금을 지급받고 2018. 4. 14. 근무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일만에 무단결근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하고 보건소에 피고의 식당의 위생상태를 신고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등이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반소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4. 13.경 4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8. 10.부터 2019. 1.까지 매월 14일에 4회에 거쳐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 중 각 100만 원에 대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각 변제기의 다음날인 2018. 10. 15, 2018. 11. 15., 2018. 12. 15., 2019. 1. 1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아영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