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04
판결선고
2019. 5. 14.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강원 양양군 D 소재 '조립식 주택 개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3. 14.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3월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근로자가 수사기관에서 '2018. 10. 31.까지 합의금 135만 원을 지급받으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한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