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71
판결선고
2018. 10. 1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2017. 9. 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E'를 수주하여 위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2017. 2. 27. 'F'을 수주한 ㈜G 소속 위 공사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단장)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 H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6. 07:40경 인제군 I에 위치한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절토비탈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50세)으로 하여금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장의 절토비탈면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50m에 이르고,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은 경사가 대단히 급한 절개지에 작업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주변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도록 조치하며,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대 설치 등 추락사고 예방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작업과정에서 옆으로 이동하던 중 밟고 있던 바위가 비탈면에서 빠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및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 09:30경 위 현장에서 절토면 상부 약 50m 높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하다 사망한 피해자의 낙석방지망 설치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 09:30경 위 현장에서 현장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굴삭기, 펌프카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 13:40경 위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한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펌프카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 13:40경 위 현장에서 J 내 계단식 옹벽으로 된 작업구간에 설치된 가설통로의 개방된 부분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 13:40경 위 현장에서 J 내 계단식 옹벽으로 된 작업구간 측면 부분에 설치된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 13:40경 위 현장에서 J 내 계단식 옹벽으로 된 작업구간의 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10번째 옹벽 단부와 옹벽의 측면부분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1. 13:40경 위 현장에서 J 내 계단식 옹벽으로 된 작업구간의 측면 부분에 설치한 강관소재의 쌍줄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6. 07:40경 인제군 I에 위치한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절토 비탈면에서 피해자 H(50세) 등 근로자들이 낙석방지망 설치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현장의 절토비탈면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50m에 이르고, 낙석방지망 설치작업은 경사가 대단히 급한 절개지에 작업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인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주변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미이행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선행한 후 시공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안전대 설치 등 추락사고 예방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이동하던 중 밟고 있던 바위가 비탈면에서 빠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및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A, L, M, N, O, P, Q, R, B,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시체검안서, 현장 및 변사사진, 중대재해 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안전작업일보, 안전일지,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제44조(추락방호망 내지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작업지휘자 미지정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작업발판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개구부 등의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비계 벽이음 미설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현장은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추락방호망 설치 내지 안전대 착용 지시·감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1>, 이 사건 사고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각주1)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산재보험 및 삼성화재 보상금으로 합계 약 2억 원이 넘는 돈이 피해자측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