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노4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최저임금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월 209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경부터 2015년 12. 경까지 그 조합에서 근무한 L에게 최저임금액보다 2,058,48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40,108,620원이 적은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해석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수'에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의 직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월 209시간=(40+8)×(365÷7÷12)}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임금을 지급한 것에 최저임금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는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근로기준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