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노69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피해자 J사이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를 적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6번의 범죄사실은 제1항의 범죄사실에 흡수되고<1>,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죄수관계를 잘못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정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E은 원주시로부터 'G'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D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 소속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 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 점, ②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B은 수시로 피고인 E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사의 재해조사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동식크레인의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가 파손된 상태에서 장기간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과하중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을 수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가 손상 및 파단되어 발생한 것로 추정되는데, 사고 당시 와이어로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철근 인양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철근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E은 위 공사현장에서 매일 아침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사고 당일 위에서 본 사고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철근을 인양한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처음 공사현장에 들어올 때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하였을 뿐 와이어의 이상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크레인 작업 중에는 그 밑에서 다른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및 그 소속 근로자 피해자 J이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죄수 관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범죄사실들은 범죄 일시, 행위 태양, 적용법조의 구성요건 및 취지 등이 다르므로 흡수관계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서 '법령의 적용'란에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을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으로 경정한다<2>).

판사 김대성(재판장) 류하나 박채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장 및 원심판결문 제3항의 범죄일람표 3번과 6번의 경우 제2항의 범죄사실에 흡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장 및 원심판결문에 3항은 존재하지 않아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누락하였으나,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이 '사업주'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자'임을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