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정5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파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년 2월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