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812,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3. 8. 22.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양구군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양구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단체 고양 통합지원센터'에 일용직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원고는 'D센터'의 중개로 일용근로자로서 다른 일용근로자 7명과 함께 2020. 5. 23.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피고 B 운영 사과농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사과 수확 작업을 하던 중 낙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분쇄골절, 경골 및 비골, 원위부, 우측 발목골절'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구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2022. 5. 25.자),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지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 중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사과 밭에서 작업 중 사다리 낙상. 우측 손목 통증, 양 하지 통증'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입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에도 '금일 사다리에서 떨어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피고 B은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원고에게 사다리에 올라가 사과 수확을 하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사다리가 불안정하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미끄럼 및 낙상 방지를 위한 보호장구 등을 제공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상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상해보험에 가입될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상해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설령 선택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낙상 사고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방식을 거부하거나 또는 더 안전한 방식을 강구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 B이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범위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60%로 제한한다.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F생, 여, 사고일(2020. 5. 23.) 당시 연령 63세 8개월
소득: 농촌여성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5일) 상당액
노동능력상실률
2020. 5. 23.부터 2020. 9. 4.까지 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2020. 6. 22. 퇴원권유를 받았으나 2020. 7. 21.자 진료기록에 원고가 '양측 통기브스를 풀어주세요. 못 견디겠다'고 하고 (의료진이) '발을 딪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기재가 있어 원활한 보행에 어려움이 남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상 부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좋아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어 퇴원권유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입원치료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했다고 보인다]
계산: 3,806,253원
7,177,075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책임제한에 따라 인정되는 기왕치료비는 4,306,224원(= 위 7,177,040원 × 위 60%)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및 경과,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812,477원(= 일실수입 3,806,253원 + 기왕치료비 4,306,224원 + 위자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20. 5. 23.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양구군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양구군은 피고 B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고용, 근로제공, 숙식제공,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를 진행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불안정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위하여 근로제공 이전에 가입하여야 할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상해보험 가입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근로 시 상해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거나 상해보험이 이미 가입된 것처럼 원고와 피고 B을 기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B에게 상해보험 미가입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B은 상해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는바, 근로고용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합계 13,747,387원의 손해를 입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양구군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위 13,747,3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D센터'의 중개로 피고 B이 운영하는 사과농장에서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 양구군과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 양구군이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숙박장소 알선 및 D센터에 대한 농촌일자리참여지원서 제출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를 근로자로 사용하여 사업을 한 사업주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양구군이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든가 그 작업방식을 정함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보험제도의 목적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에 있고(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02186 판결 등 참조) 보험 자체로 상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상해보험 가입 여부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포함되지만 모든 부작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할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 양구군이 원고를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든가 상해보험 가입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할 작위의무 또는 상해보험 체결 여부를 통지하여 줄 작위의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양구군에게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양구군 담당공무원이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양구군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양구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