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