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8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는 피고인의 공사 업무를 단순히 도와준 것인바, 피고인과 B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판시 각 현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B는 근로자로서 상호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 B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업자이고, 지인의 소개로 B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게 된 점, B가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