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09
판결선고
2022. 9. 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 또는 ‘위 회사’)의 승무원으로서 ‘E단체 F노동조합 D지부(이하 ‘D지부’)‘의 조합원 약 135명을 대표하는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승무원으로서 ‘D 노동조합’의 조합원 약 12명의 대표자이다.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G노동조합 H 강원지부 D지회(이하 ‘D지회’)는 2020. 7.경 D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17.경부터 9. 19.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D지회가 ‘1일 2교대제 도입’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조정안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감소시킨다며 위 조정안 내용과 다른 근무체계를 관철할 목적으로 D지회의 주도 없이 ‘D지부’ 및 ‘D 노동조합’의 조합원 약 180명과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하여 175대의 버스를 결행시키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버스결행공고
D 결행 예상동향, 현장 노사 방문지도, 징계결정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7조 제2항, 제29조의5,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