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2구합324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8.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2022. 4. 13. C군수와 아래와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2. 7. 8. 이 사건 각 조항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28. 이 사건 각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1>에 따라 2022. 12. 22.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조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는 신법이자 특별법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및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해석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조항의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노조법은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섭 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1항은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5은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용권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 선발, 임용절차, 임용방법,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임용권자의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지정, 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사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임용은 위 법령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임용사유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발탁인사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공지하도록 한 규정은 위 관계 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제37조 제5항, 제6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의5, 제38조, 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7조의2, 제26조, 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휴직, 면직, 전직, 전보와 징계를 할 권한이 있는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직위의 직무요건과 경력, 전공분야, 훈련실적 등의 인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임용하며, 위 임용령에서 정한 전보임용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사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임을 받아 제정한 보직관리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6급 이하 보직자의 경우 2년 주기 전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격무부서 근속자에 대하여 희망부서에 우선 전보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어야 할 인사권을 근거 없이 제한할 뿐 아니라 위 사항들은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제41조 제1, 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는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따르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영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은 구체적인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영 제8조의4는 임용권자가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임용권자의 승진임용 등 인사는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무성적평정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다면평가의 실시 여부 및 그 방법 등은 임용권자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며, 다면평가의 방법, 항목 구성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제46조 제1, 2, 3항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직분석·진단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공무원의 정원은 관계법령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고, 조직진단의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정원의 증원, 감축 등 조직개편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조직진단을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강제하며, 조직진단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관계 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조직 및 정원,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정명령 제도의 국제노동기구(LO) 협약 위반여부

1)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제3조는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단결권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내부 규약과 규칙, 대표자 선출 등의 관한 공공기관의 방해·간섭를 금지한다는 것일 뿐,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와의 교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협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시정명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제노동기구 제98호 협약 제6조는 "이 협약은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위는 다루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협약은 공무원노동조합인 원고와 정부교섭대표인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및 그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이정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