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3. 28.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2022. 4. 13. C군수와 아래와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2. 7. 8. 이 사건 각 조항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28. 이 사건 각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2.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1>에 따라 2022. 12. 22.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조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각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는 신법이자 특별법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및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해석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각 조항의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노조법은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되,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섭 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법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1항은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5은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용권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 선발, 임용절차, 임용방법,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임용권자의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지정, 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사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임용은 위 법령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임용사유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발탁인사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공지하도록 한 규정은 위 관계 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37조 제5항, 제6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의5, 제38조, 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7조의2, 제26조, 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휴직, 면직, 전직, 전보와 징계를 할 권한이 있는데,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직위의 직무요건과 경력, 전공분야, 훈련실적 등의 인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임용하며, 위 임용령에서 정한 전보임용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사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임을 받아 제정한 보직관리 기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6급 이하 보직자의 경우 2년 주기 전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격무부서 근속자에 대하여 희망부서에 우선 전보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어야 할 인사권을 근거 없이 제한할 뿐 아니라 위 사항들은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1조 제1, 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는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따르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영의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은 구체적인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영 제8조의4는 임용권자가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임용권자의 승진임용 등 인사는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무성적평정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다면평가의 실시 여부 및 그 방법 등은 임용권자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며, 다면평가의 방법, 항목 구성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6조 제1, 2, 3항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직분석·진단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공무원의 정원은 관계법령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고, 조직진단의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정원의 증원, 감축 등 조직개편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조직진단을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강제하며, 조직진단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관계 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조직 및 정원,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정명령 제도의 국제노동기구(LO) 협약 위반여부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제3조는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단결권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내부 규약과 규칙, 대표자 선출 등의 관한 공공기관의 방해·간섭를 금지한다는 것일 뿐,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와의 교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협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시정명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 제98호 협약 제6조는 "이 협약은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위는 다루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협약은 공무원노동조합인 원고와 정부교섭대표인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및 그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이정준 허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