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과 피고인 합자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41
판결선고
2025. 4. 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개인벌목업자로서, 피고인 합자회사 C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D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육송 활잡목 벌채작업을 공사금액 50,400,000원에 도급받아 2023. 10. 12.부터 2023. 12. 30.까지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벌목업을 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합자회사 C의 대표로서 위 벌목 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강원 춘천시 E에 본점을 두고 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D에 있는 소나무 등을 양양국유림관리소로부터 매입하여 육송 활잡목 벌채작업을 한 사업주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3. 12. 2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D에 있는 벌목현장에서 F, G 등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는 소나무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2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D에 있는 벌목현장에서 F, G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 4명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는 소나무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23. 12. 2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D에 있는 벌목현장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현장출장결과보고, -사고 현장 사진, 중대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1>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의 책임 부존재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이하 ‘위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피고인 A에게 육송 활잡목 벌채작업(이하 ‘이 사건 벌채작업’이라 한다)을 도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
안전조치 등 의무 이행
위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을 모두 완료하였고, 이 사건 벌채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작업자의 개인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
위 피고인들에게도 별도의 책임이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 제63조, 제168조, 제169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근로자(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안전조치 등 미이행에 대해 그로 하여금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6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여러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조치 등에 관한 도급인의 책임을 면제하고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그와 중첩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자 효력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안전조치 미이행 인정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는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도급인으로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안전조치의무위반사실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가 사업주, 도급인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도급인, 사업주로서 근로자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결과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벌채작업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가 적절히 치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60년 가까이 벌금형 초과로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각주1) 피고인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