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4구합4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6. 5. 강원 화천군 B 공원조성사업 현장으로부터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좌측 발 주상골 골절, 좌측 제3증족골 기저부 골절, 우측 제2중족골 근위부간부 골절, 좌측 전하방 경비인대 파열, 좌측 제2중촉지관절 탈구(좌족부)"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2023. 6. 5.부터 2024. 6. 19.까지 요양하였고, 2024. 6. 27. 좌측 발가락 제2족지 부위의 운동기능장해로 제13급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2024. 8. 12.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2, 3중족지, 족지 강직 및 통증의 소견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정도는 95도로 기준에 미달되고, 연부조직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좌측 종골 골절로 인한 수술 이력으로 인하여 일반동통(장해 14급)에 해당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따라 2024. 10. 23. 원고에게 '원고의 과거 개인적 사고로 좌측 다리(발) 부위에 일반동통 14급에 상응하는 장해가 확인되었고, 최종 장해상태(발가락 부위와 발목관절 부위) 역시 제13급에 해당하여 기존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