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0,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화성시 D 소재 아파트 공사, 파주시 E 소재 오피스텔 공사 및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오피스텔 공사의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C에게 도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C에게 고용되어 2023. 8. 11.부터 2023. 9. 2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1.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2023. 8.분과 2023. 9.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4. 3. 13. C이 원고에게 7,36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