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47,2025
판결선고
2025. 11. 13.
범죄사실
『2024고단1047』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0. 6.부터 2023. 6. 3.까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였던 자로, 피해자 B는 2021. 7. 13. 특허청에 'D'이라는 상표를 등록번호 E로 등록하였고, 2022. 5. 10.경 위 상표권 중 일부를 피고인과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 일부 양도하였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누구든지 타인의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표권 공유자인 피해자 B 및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23. 7. ~ 8.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에서 네이버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H"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들에게 샘플로 보내는 I 패키지 내 아이스 박스와 아이스 팩에 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및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5고단261』
피고인은 2020. 8. 27.경부터 2023. 6. 3.경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사내이사인 B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J(출원번호 :K)'의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특허법인 L에 전송한 뒤, 다음 날 위 특허법인으로 하여금 특허청에 양도증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2023. 6. 3.경 피고인을 위 J의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특허권의 피고인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47』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표등록원부, 온라인유통센터 게시글, G 제공 샘플, M 게시글, 공동구매 제안서
『2025고단26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출원번호통지서, 이메일 대화내역, 양도증,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데 그쳐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상표권 공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상표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영농조합법인과 상표권 공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는 등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혼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약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6.부터 2024. 3.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N의 퇴직금 2,805,1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267,2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퇴직근로자 10명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14.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