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고단7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4.부터 2024. 12. 9.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강원 춘천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448,2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05,170,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2025. 11. 7. 자 화해권고결정(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8952호)상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및 그 화해권고결정상의 피고인의 이행사항으로 2025. 11. 25. 자 미지급퇴직금 지급완료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