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00
판결선고
2026.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2021. 4월 임금 235,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287,7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 1,149,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 합계 1,439,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납입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근로계약서, 체불금품 정산내역, 진정인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 G는 이른바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이고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G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근로기간 동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D, G는 결근을 할 경우 팀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D, G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모품을 제공하였고 D, G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G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