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4헌마305 결정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수범자가 아닌 자의 심판청구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참조판례

  1. 96헌마133 2001헌마605 2001헌마111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