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649 결정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종래 국내 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왔던 미국 및 캐나다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필기시험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고, 2010. 12. 13. 고용노동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별표 12(이하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개정규칙조항의 시행일을 2010. 1. 1.로 하고, 2010. 1. 1.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한 위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2항의 "별표 12의 개정규정" 부분과 같은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판례집 13-2, 338헌재 2008. 11. 27. 2007헌마389, 판례집 20-2하, 422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