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0헌마661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판시사항

가.

법령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인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제4조 및 별표1 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위탁하려는 사업주들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고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 보호원칙을 위반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고시 조항이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1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27조의3, 제29조 제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8조의2 제2항, 제3항, 제18조의3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제2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별표 3】위탁ㆍ대행업무 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참조판례

  1. 가.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판례집 20-1상, 607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판례집 21-1하, 278 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 판례집 22-2하, 285 헌재 2011. 3. 31. 2010헌마195, 공보 174, 632 나.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판례집 20-2하, 367 다. 헌재 2002. 8. 29. 2001헌마159, 판례집 14-2, 203 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판례집 14-2, 856 헌재 2003. 10. 30. 2001헌마700등, 판례집 15-2하, 138 헌재 2004. 10. 28. 2002헌바41, 판례집 16-2하, 138 헌재 2008. 7. 31. 2006헌마400, 판례집 20-2상, 304 라.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판례집 15-1, 48 헌재 2005. 12. 22. 2003헌가8, 판례집 17-2, 577 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판례집 20-2상, 556 헌재 2009. 9. 24. 2006헌마1264, 판례집 21-2상, 659 헌재 2010. 11. 25. 2010헌마144, 판례집 22-2하, 499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