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바406 결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호가 현역병에 대한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1993.12.23. 93헌가2, 판례집 5-2, 578, 587 헌재 2000.6.29. 99헌바66등, 판례집 12-1, 848, 864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