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0헌바432 결정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추가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가중된 신규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한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되고, 2011. 3. 9. 법률 제10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구 장애인고용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고용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고용부담금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고용의무조항 및 고용부담금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판례집 1-2상, 58 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판례집 20-1상, 139 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4, 공보 182, 1824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