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1. 6. 30. 2011헌가7 결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위헌제청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호, 제69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7. 12.21. 법률 제8763호로 개정되고, 2009. 5. 21. 법률 제9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1항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제3호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제38조 제1항, 제43조 제5항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09. 5. 21. 법률 제9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판례집 21-2상, 77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