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1헌마338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판례집 10-1, 32 헌재 2004. 8. 26. 2003헌바58, 판례집 16-2상, 26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