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3. 2. 28. 2012헌가3 결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소 및 조치의 내용을 부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고, 2007. 7. 27. 법률 제8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중 ‘제2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제95조 구 산업안전보건법(1990. 1. 13. 법률 제42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71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5. 10. 7. 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고, 2008. 9. 18.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6항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3. 8. 18. 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고,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40조

참조판례

  1. 헌재 2004. 11. 25. 2004헌가15, 판례집 16-2하, 267, 273-274 헌재 2010. 3. 25. 2008헌가5, 판례집 22-1상, 389, 399 헌재 2010. 5. 27. 2009헌바183, 판례집 22-1하, 262, 268-269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