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2헌마555 결정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의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권자들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재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상 형제자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1조, 제23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국민연금법(2012. 7. 22.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호, 제63조

참조판례

  1. 헌재 1998. 12. 24. 96헌바73, 판례집10-2, 856, 867-868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판례집 14-2, 1, 9 헌재 2010. 4. 29. 2009헌바102, 판례집 22-1, 37, 47-52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