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 중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부분과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임금지급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조합에서 간부직원인 상ㅅ社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를 당한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의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인사규정에 위배되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의 무효확인과 함께 대기발령 및 해고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전제된 사실관계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7. 5. 30.자 대기발령처분과 2007. 6. 26.자 정리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48,930원 및 이에 대한 200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2008. 4. 1.부터 원고를 정상 보직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113,433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금지급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사건정보
광주고등법원
판결
사건
2009나470
판결선고
2009. 6. 10.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증거
갑1, 갑2의 1·2, 갑3, 갑4의 1·2·3, 갑5의 2, 을7, 8, 9, 11, 을43의 1 내지 24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조합에서 근로자의 지위
원고는 1988. 3. 7.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7. 11. 14. ▶◇◇◇◇◇중앙회(이하, '◈▲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간부직원 자격을 취득한 다음 1998. 7. 무렵부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로 임용되었다.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과 그 후의 정리해고
박○♣이 2006. 2. 11.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다음, 피고 조합은 2006. 11. 무렵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07. 4. 23. 원고에게 순환근무의 실시를 이유로 상△로서의 업무에 갈음하여 대리급 직원의 업무(대출 및 채권관리)를 부여하였다. 이어서 피고 조합은 2007. 5. 10. 제3차 정기이사회에 원고의 대기발령 안건을 상정하였다가 이사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안건을 삭제한 다음, 2007. 5. 30. 업무분장으로 인한 업무실적 및 근무이행 불량을 사유로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2007. 6. 25.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07. 6. 26. 원고를 정리 해고하였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각
원고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07. 8. 27. 기각되었고(전남2007부해153),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은 2008. 2. 13. 기각되었다(중앙2007부해795).
원고의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감액
원고는 2006. 5.부터 2007. 5.까지 13개월 동안 39,285,010원을 받아 매월 평균 3,021,923원을 임금으로 수령하였고, 2007. 6.에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감소분(1,186,523원)을 공제하고 1,835,400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임금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피고 조합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 조합이 원고를 정리해고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이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대기발령 무효확인의 소의 소송계속 중에 대기발령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정리해고가 된 경우에 정리해고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고, 대기발령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대기발령 무효확인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직위해제 사안에 관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및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는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태도 불량이고, 이와 달리 정리해고 사유는 피고 조합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서 서로 구별되지만,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그 후에 이루어진 정리해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미 과거의 권리관계가 되고 현재의 분쟁(원고가 현재 피고 조합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며, 원고는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와 별도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 감액으로 수령하지 못한 임금의지급을 구하고 있어서 임금청구로써 대기발령무효확인 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임금지급 청구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해고 후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임금에 관해서는 장래이행의 청구로서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따라서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후에 이행기가 도달하는 임금에 관해서는 장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 조합이 이 판결확정일 이후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조합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07. 5. 30. 원고를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인사규정에는 간부직원인 원고를 대기발령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를 대기발령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이다.
[피고 조합의 반론]
피고 조합은 원고가 업무실적 저조와 근무이행 불량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회부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처분을 하였고,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직원에 대하여 대기발령할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한 대기발령명령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판단]
증거(갑2의 1, 갑9, 을12, 을29의 1·2, 을30, 을31의 1 내지 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조합은 2006. 11. ◈▲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여신에 관한 자문을 받았는데, ◈▲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대출확대 및 예금과 대출의 이윤확대에 전력해야 하고, 여신관련 직무교육과 아울러 담당직원이 직접 수익성 분석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실무책임자의 지도력 및 업무통솔력이 없다며 실무책임자의 책임감 제고와 함께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과 실무책임자가 직원들과 함께 창구입출금 업무와 우편취급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7. 4. 23. 그와 같은 자문 결과를 기초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대출 및 채권관리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원고는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대출에 관한 실무지식이 부족함에도 이를 알고자 노력을 하지 않아 대출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날이 많았다.
원고는 2007. 4. 21. 직원 염♥◈로부터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사장에게 전달·보고하지 ★♤♤,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이사장에게 "직원 아▦ 것이 내 책임이냐, 교도(방문 수금업무)하라면 한다. 사고 나면 책임질 것이냐"며 큰소리로 항의하였다. 원고는 2007. 3. 무렵 공제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고, 2007. 4. 무렵 상조회 업무를 직접 담당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부하직원에게 상조회업무를 떠넘겨 버렸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하여 2007. 5. 10.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있었다.
한편, 피고 조합의 구 인사규정(2001. 5. 25.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대기, 복직, 면직, 징계 등 기타 모든 인사를말하고, 임면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명령휴직(제19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대기,면직, 징계 등을 말하며(제3조),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하되 직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제5조). 그런데 2001. 5. 25.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르면,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대기, 복직, 면직, 징계, 표창 등 기타 모든 인사를 말하고(제3조), 임면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한 다음,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하되 신규채용, 승진, 면직, 복직, 징계, 표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제5조 제1항), 직원이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때,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 될 때,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 등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하여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때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직무종사를 거부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임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그 성질이 다르다. 또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경영에 관한 자문 결과에 기초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그 밖의 사유로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권의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부분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조합이 원고를 정리해고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07. 6. 26. 대기발령 중인 원고를 정리해고한 행위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조합의 주장]
피고 조합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의 근무평정 점수, 과거 징계전력과무단결근 등을 참작하여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를 정리해고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증거(갑7, 갑8의 1, 갑10, 갑11의 1·2, 갑12의 2, 갑13의 1·2, 을1 내지 6, 을11, 을14 내지 19, 을24 내지 27, 을31의 1·2, 을32의 1·2, 을33, 을35의 1·2·3, 을36, 을38의 1 내지 14, 을39, 40, 을41의 1·2, 을4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조합은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10억 원 이상을 적립하고 제1지사무소 금융사고와 관련한 대손충당금을 2005년도에 2억 원 정도 적립한 결과, 피고 조합은 1999년부터 2006년 말까지 3억 5,200만 원 정도의 손실금이 발생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0년도에 손실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지만,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여 조합원 출▷♤에 대한 이익배당을 해주지 못하였고, 2005년 말에는 출▷♤ 잔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피고 조합은 2003년도에 ◈▲중앙회로부터 재무상태 ▶▲권고를 받은 후 재무상태가 ▶▲되지 않아 2007. 1. 31. 연장통보를 받는 등 인력과 조직 운영의 ▶▲이 필요하고, 경비절감 등이 요구되었다. 재무상태 ▶▲권고 조합으로 지정되면 ◈▲중앙회로부터 합병,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인력과 조직운영의 ▶▲, 이익배당의 제한, ▶▲계획서의 매년 제출 후 평가, 분기별 이행실적 보고 후 점검, 현장점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피고 조합이 재무상태 ▶▲권고를 벗어나려면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총자산-총부채-출 ▷♤ +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총자산+대손충당금)×100}이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2003년도에 이월결손금 2억 3,900만 원, 순자본비율 -0.60%인 상황에서 재무상태 ▶▲권고 조합으로 지정된 후 2008년도에는 후순위차입금 2억 8,700만 원을 조성하였지만 순자본비율은 1.38%에 불과하였고, 2009년도에도 순자본비율 2%를 맞추지 못하여 재무상태 ▶▲권고 조합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5. 12. 말을 기준으로 하여 광주·전남지역의 104개 조합 중 재무상태 ▶▲조합은 42개였다가 지금은 32개로 줄어들었지만 피고 조합은 2003.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재무상태 ▶▲조합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감사들은 2006. 6. 8. 2007. 2/4분기 수시감사결과 피고 조합이 2003년도부터 재무상태 ▶▲권고 조합으로서 누적된 손실금을 이익전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불투명하고, 누적된 손실금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우며, 인근 방림봉선♥♡을금고와 무등 ▶◇◇◇◇◇보다 총자산에 비하여 인건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박○♣은 2006. 2. 11.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조합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경영 상태를 ▶▲하기 위해 2006. 4.부터 전 직원의 동의 아래 임금을 일정비율로 삭감하고, 2006년 말 무렵 연봉 4,000만 원과3,000만 원의 직원 2명이 퇴직하자 연봉 1,500만 원의 계약직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4,0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다.
피고 조합은 인건비를 추가로 절감하기 위해서 1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합의에 의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6. 11. 무렵부터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기 시작하여 2007. 3. 무렵 위로금으로 기본급 1년 6개월분 지급의사를 밝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원고가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3년분을 요구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없었다.
피고 조합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임현숙 등 3급 이상 간부직원 3명에 대하여 종합근무평정 산정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하였고(다만, 피고 조합의 종합근무평정규정 제2조에 따르면, 종합근무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간부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평정결과(원고 68점, 임현숙 과장 68점, 이정운 과장 74점)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 조합에서 15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은 원고(1988. 3. 7. 입사)와 임현숙(1988. 4. 1. 입사) 2명뿐이고, 원고는 1997. 3. 감봉 5월을받은 것을 포함하여 6회의 징계를 받았고, 임현숙은 입사 이래 원고와 함께 2007. 2. 8. 횡령 및 사고 예방관리 불철저로 감봉 3월을 받아 징계 1회만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7. 5. 30.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출근시간에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고, 2007. 6. 11. 이사장에게 당뇨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전화 통보한 후 보름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입원한 기간에 수시로 외출하면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1)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비율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인 1999. 4. 기준으로 33.79%이던 것이 2006. 10. 기준 17.46%(전국평균 13.56%), 2007. 1. 기준 17.9%(전국 평균 12.36%), 2007. 3. 기준 11.63%(전국평균 12.61%), 2007. 6. 기준 13.59%(전국평균 11.03%)로 점차 ▶▲되고 있지만, 대체로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피고 조합의 전년도대비 성장률은 2006년 말 기준 23.03%로 광주·전남지역의 43개 재무상태 ▶▲권고를 받은 조합 중 4번째로 높았으나, 피고 조합은 실태평가에서 2003.부터 2009. 1.까지 6년 연속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2006년도 인건비 결산액은 202,356,000원이었는데, 피고 조합은 2008년도 인건비 예산으로 202,859,000원을 책정하여 183,786,000원을 집행하였다(18,570,000원 절감).
피고 조합은 자산 180여억 원의 3등급 조합으로 임원실비지급기준표상 이사장은 10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피고 조합의 2006년도 이사장(채선필)은 일비 6만 원의 실비를 받았고, 2007년도 이사장(박○♣)은 일비를 5만 원으로 인하하여 받다가 2008년도에 일비를 8만 원으로 인상하였을 뿐 직원 등에 대한 대폭적인 임금인상은 없다.
피고 조합은 광주 남구 OOO에 있는데, 재개발로 인하여 약 2,400명의 주민과 상업지역이 줄어들게 되자 조합원 신♤☆☆과 자산성장의 한계를 ▶▲하기 위하여 2008. 7. 17.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인구와 상업시설이 많은 봉선동에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의 비용으로 지소를 개설하고, ▶◇◇◇◇◇ 지사무소 설치지침(상시 3명의 직원 상○)에 따라 본점 직원 2명을 지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계약직 여직원 1명(연봉 1,500만 원)을 채용하였을 뿐 다수의 신규채용도 없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당해 인원삭감을 실시하지 않으면 당해 기 업이 반드시 도산에 이를 상황에 있어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라 함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말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1999년 이후 부실채권에 대해 손실을 감수하는 대손상각의 방법으로 연체율을 낮추었음에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상태 ▶▲권고 조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07년 박○♣ 이사장의 취임 당시 앞으로 피고 조합의 재무구조가 ▶▲된다는 전망이 없어 현재나 장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잉여인원을 정리해고에 의하여 기업 외로 배제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피고 조합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임금을 일정비율로 삭감하였고 고액의 연봉자가 퇴직하자 낮은 임금의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하였으며 고액연봉자인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또 피고 조합이 인건비를 절약하여 경영 ▶▲을 할 필요가 있어 1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고액 연봉자 중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와 임현숙에 대한 종합근무평정을 하고 지각 회수, 규율위반의 이력 등 근무성적과 근무연수 등의 기업공헌도 및 그들의 과거 징계전력 등을 참작하여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합리적인 정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부분과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부분과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임금지급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지급 청구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조영호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