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손을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D는 경찰에서 "E가 피고인 운영의 염전에서 몇 번 도망을 하다 피고인에게 걸렸는데 처음에는 몽둥이로 손바닥을 때렸다. 그 후 E가 다시 도망을 갔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끼를 가져오라고 하길래 가져다 주었더니 자신과 F에게 E의 손을 잡으라고 하더니 도끼로 E의 손을 내려치려고 하는 등 겁을 주는 행동을 했다. 자신도 그 광경을 보고 겁이 났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22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E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지적장애나 정신연령이 보통 사람에 비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인부로 부리면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 폭행을 하고 타인의 염전에 보내어 일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횡령하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염려하여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 F과 D를 감금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복지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와 존엄을 해하는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드러나 그 위법성이 부각되고 악습이 근절되기 전에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유사한 범행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자백하고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