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001. 6. 1.부터 2001. 7. 31.까지(2개월), 2001. 9. 1.부터 2001. 12. 31.까지(4개월), 2002. 2. 1.부터 2003. 2. 28.까지(13개월), 2005. 3. 1.부터 2006. 2. 23.까지(11개월 23일) 각 특수학교인 C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직경력'이라 한다), 2006. 2. 24.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까지 C학교의 정규교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3.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2013. 3. 1.부터 현재까지 B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2. 3. 1. 원고를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할 당시, 이 사건 재직경력의 100%를 원고의 교원경력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호봉을 획정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4. 5. 1. 피고에게 '원고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특수학교인 C학교에서 이 사건 재직경력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구 공무원보수 규정(2012. 7. 10. 대통령령 제2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별표 22]에서 정한 교원 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직경력의 50%만을 산입하여 원고의 호봉을 정정하고, 그 결과를 2014. 5. 15.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6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23호봉(잔여 7월 24일)'에서 '23호봉(잔여 1월 13일)'로 정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달 30일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직경력 동안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였으나, 특수학교에서 중등교육 과정을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재직경력의 100%를 인정하여야 한다.
정규교원이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에 근무한 경우 그 경력을 전부 인정받음에도, 기간제교원이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에 근무한 경우 그 경력의 50%만을 인정받는다. 이는 기간제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교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및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위배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경정된 피고인 B학교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은 '피고경정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경정과 함께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는 새로운 제소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의 경정에 따른 청구취지의 정정으로 봄이 옳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의 제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176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교육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규정 [별표 15] 제5호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 [별표 22] 제1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을 할 때 100%를 인정하되,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 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2] 비고 제4호는 '[별표 22]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 [별표 22] 비고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12. 2. 3.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3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이 사건 규정 [별표 22]의 적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예규 [별표 1] 제1호 나목은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근무 경력에 대하여,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중등교원자격증→초등학교 근무)의 경우 그 경력의 50%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규 [별표 1] 제1호 나목이 정한 사립학교 교원 근무 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과 이 사건 규정 [별표 22] 비고 제4호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예규가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그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예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직경력과 관련한 호봉 획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 사건 예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규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하여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만 호봉 획정에 있어 그 경력의 50%를 인정하여야 하고,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는 호봉획정에 있어 그 경력의 100%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재직경력을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4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 종학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교사의 자격을 학교별로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로 나누고 있으며,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이 사건 재직경력 동안 특수학교인 C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광주광역시교육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학교는 초·중등교육 과정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재직경력 동안 C학교에서 중등교육과정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규정에 우선하여 판단기준이 되는 이 사건 예규 [별표 1]에서는 이 사건 규정 [별표 22]의 '학교'와 달리 '학교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급'에서의 '급(給)'은 '그에 준하는'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점(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특수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직경력 동안 자신의 교원자격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특수학교의 중등교육 과정을 담당한 것은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 [별표 1] 제1항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재직경력의 100%를 인정하여 원고의 호봉을 획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호석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