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는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들은 스마일저축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일저축은행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의 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복무규정과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에 따라 직원들로부터 시간외 근무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해당 부점장을 거쳐 경영지원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2012. 7. 1.부터 2013. 5. 2.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은 2012. 6. 21.경 시간외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억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 지침을 각 부점장에게 통지하였다. 위 지침상, 직원들은 위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무 하루 전 부점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부장을 경유 저축은행장의 사전승인으로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고, 위 신청에 따른 은행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 위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준근무시간 8시간(09:00 ~ 18:00, 중식 1시간 제외)과 석식 시간(18:00 ~ 19:00) 이후인 19:00부터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3. 5. 3.부터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스마일저축은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2013. 5. 3.경부터 경영관리를 받기 시작하였다. 2013. 5. 8.경 당시 스마일저축은행의 관리인은 경영관리업무를 위한 연장근로(휴일근로)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부장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실시 방안을 통지하였다. 그 내용은 '2013. 5. 3.부터 계약이전일 또는 경영관리종료일까지 평일은 19시부터 2시간 이내, 휴일은 4시간 이내(30분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시간 미만은 절사)로 연장(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월 30만 원을 한도로 직전 달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스마일저축은행에 재직 중이던 부장 이하 직원들 대부분인 116명은 스마일저축은행과 위와 같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실시에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스마일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원고들의 2011년부터 2014. 2.경까지의 각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의 시간 중 이 사건 복무규정 제26조에서 정한 기준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원고들이 시간외 근무를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간외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자가 사전에 경영지원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는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영지원본부장의 사전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부터 3년 전인 2011. 1. 24.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012. 7. 1.부터 2013. 5. 2.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은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과 2012. 6. 21.자 지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은행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시간외 근무에 한하여 해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
2013. 5. 3. 이후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은 경영관리 기간 중인 2013. 5. 8.경 재직 중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평일 19시부터 2시간 이내, 휴일 4시간 이내로 연장(휴일)근로를 제공 받되, 그에 대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월 3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청구 역시 부당하다.
판단
2013. 5. 2.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2013. 5. 2. 이전까지, 스마일저축은행 소속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사전 신청과 이에 대한 경영지원본부장 또는 은행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함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스마일저축은행의 소속 직원이었던 원고들 또한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2013. 5. 2. 이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2013. 5. 2. 이전 기간의 시간외 근무가 위와 같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2013. 5. 2.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요건을 부가한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4. 28.부터 시행된 스마일저축은행의 취업규칙에도 시간외 근무가 은행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제시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스마일저축은행 직원들의 서명이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요건 조항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복무규정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급여 규정과 상관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서로 합의 하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급여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당시 스마일저축은행의 부실정도가 심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시간외 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위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부 원고들은 위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3. 5. 3. 이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3. 5. 3. 이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스마일저축은행이 경영관리 기간 중인 2013. 5. 8.경 재직 중인 근로자들과 2013. 5. 3. 이후부터 평일 19시부터 2시간 이내, 휴일 4시간 이내로 연장(휴일)근로를 제공 받되, 그에 대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월 3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연장근로합의'라 한다)하였음은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함께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마일저축은행은 이 사건 연장근로합의에 따라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연장근로합의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거나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연장근로 합의는 스마일저축은행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가적 판단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 연장근로 합의가 무효라거나, 스마일저축은행 내부에서 연장근로신청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 시간은 스마일저축은행 전산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데, 은행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사이에 원고들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만으로는 원고들이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전부를 스마일저축은행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성민(재판장) 최규연 김봉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