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나243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도 모두 '원고'로 칭한다)에게 별지1 표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368,6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4.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 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할 당시 택시운행으로 얻은 매일의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이를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익월 5일을 전후하여 원고들로부터 받은 전월의 총 납입금 중 전월의 총 기준운송수입금(= 1일 기준운송수입금<1> × 전월 근무일수)을 공제한 돈을 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C단체는 2014. 10.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이하 이를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이 2014. 5.부터 2017. 6.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월 근로시간은 별지2 기재 각 표의 '월 근무시간'란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는 별지 2 기재 각 표의 '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이다.

바.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2014. 5.부터 2017. 6.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월 근무시간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액은 별지2 각 표의 '월 근무시간'란 및 '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각 연도마다 5,210원, 5,580원, 6,030원, 6,470원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최저임금액(= 월 근무시간 × 해당연도 최저임금 공시액)에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원고들의 2014. 5.부터 2017. 6.까지 월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가 별지1 기재 각 '청구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더불어 앞서 본 최저임금법 법 제6조 조 제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인 인 피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들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9.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거나 최저임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는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종전과 같이 시행할 것을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합의하고 앞으로 일체 민·형사상 책임을 사용자 측에 전가하지 않을 것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원고들이 편의를 위해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향후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 책임을 피고에게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와 한 부제소합의 또는 최저임금 포기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각하되거나 최저임금 포기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10. 1.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및 이러한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점(최저임금법 법 제1조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 중 중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종전과 과같이 시행할 것을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합의하고 앞으로 일체 민·형사상 책임을 사용자 측에 전가하지 않을 것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최저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4. 5.부터 2017. 6.까지의 미지급 최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2014. 10. 1. 체결된 이 사건 약정으로 2014. 11. 이후의 최저임금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무효이다.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최저임금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최저임금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과 이 사건 약정은 모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에 대한 정산방식을 일종의 성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돈을 모두 원고들이 이득하는 형태)로 정한 것으로서 최저임금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정과 이 사건 약정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 등이 최저임금 수령에 갈음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돈을 이득한다는 약정으로서 최저임금의 정산 및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이고, 실제 원고들은 이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돈을 직접 이득하여 최저 임금을 정산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C단체가 피고와 그 소속 운전기사들이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한 C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 요건을 갖춘 소위 법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단체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금협정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거나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동안 운행한 수입금 중에서 사용자에게 매월 납부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운송수입금) 중에서 근로자가 가져가는 금액을 말하고, 그러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외형상 원고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모두 취득하는 대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반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가 40,000,000원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최저임금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2016. 10. 25. B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2016. 11. 9.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2016. 12. 16. 원고들을 대표하는 B 노동조합 대표자인 원고 A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문제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설립한 B 노동조합이 2016. 11. 9.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의 보상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2016. 12. 16. B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원고 AAO의 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R, S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미지급 최저임금 명목으로 B 노동조합 대표자인 원고 A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B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원고 A은 2016. 12.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여 피고의 당시 대표자 D이 여수지청으로부터 2016. 12. 16.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원고 A은 2016. 12. 16. 여수지청에 피고 대표자와 면담을 위해 피고 대표자의 출석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여수지청에 제출하였다.

②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S은 2016. 12. 16. 원고 A의 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그 돈의 계산 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최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S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운전기사들의 1인당 미지급 최저임금 액수와 그 합계액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③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6. 12. 16. 당시 피고 소속 택시기사였던 R은 원고 A으로부터 40,000,000원 중 83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것이 미지급 최저임금 명목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2016. 12. 16. 당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미지급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피하고자 스스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돈을 취득하는 성과급제를 선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그 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C단체가 피고와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데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 제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년에는 46,374,642원, 2015년에는 29,379,632원, 2016년에는 31,230,706원의 적자상태로 운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비교 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임금협정 또는 이 사건 약정으로 원고들의 기준운송수입금 부담이 기존보다 특별히 더 낮아졌다거나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더 많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과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최저임금 상당액의 현실 지급을 면하고 원고들도 기준운송수입금 84,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40,000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과 이 사건 약정 중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부분이 무효가 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원고들도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84,5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최저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해당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본다면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어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과 이 사건 약정 중 무효가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부분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2>

따라서 이 사건 약정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40,000원으로 정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공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제1심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가지급 받은 각 2,368,64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9.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헌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