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8. 12. 선고 2020노3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AA, B, C, D, F, G, I, J, K, N, T, U, V, W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공소기각 부분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6.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0. 5. 25.자 BS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B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B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B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