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G을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 포함 나머지 선정자 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 G을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 포함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중 '인용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21. 7. 22.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특수(시설) 경비업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5. 12. 3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D본부에 관하여 특수경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은 2018. 6. 30.까지 갱신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표 중 '근무기간'란에 각 적힌 내용과 같이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임금조건)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국공휴일근무수당(근로자의 날 포함),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성과금, 기타수당으로 구성된 총지급액을 정하고 있고, 그 하단 부분에 '위의 급여액은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제 수당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는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감시적, 단속적 근로인가에 대한 동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그 직무상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22시 이후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휴식, 수면 등을 취하여 육체적 피로도가 현저히 적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감시적·단속적 근로인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피고는 2016. 3. 10. '사업장명: 피고', '종사업무: 경비업무', '근로자수: 감시적 근로 종사자 31명'으로 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무형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무형태는 3개조로 나뉘어 조별로 2일의 주간근무, 2일의 야간근무, 2일의 휴일(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의 순서로 2교대하는 방식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7시부터 18시까지, 야간 18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정문 근무와 후문 근무를 구별하여, ① 주간 정문 근무자는 정문소내, 정문입초, 정문대기, CCTV 모니터링, 초동조치, ② 주간 후문 근무자는 4초소, 후문소내, 후문입초, 11초소, ③ 야간 정문 근무자는 정문소내/초동조치, 정문입초, 정문대기, CCTV 모니터링, ④ 야간 후문 근무자는 4초소, 후문소내, 후문입초, 11초소 근무를 순차 교대하는 방식으로 D발전소를 순찰 및 감시하였다.
D발전소의 정문, 후문, 초소 내 알림판 또는 책상 위에는 '초동조치반 직책별 상황조치요령'이 비치되어 있고, 그 내용 중 정문대기 및 후문근무자에 관한 상황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10 내지 40호증에 각 적힌 내용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초과근무 부분에 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하 '피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임금에는 시간외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하 '피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이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이 모두 추가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더라도 위 연장근로수당은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피고의 ③ 주장'이라 한다).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 을 제5, 7, 41, 43호증에 각 적힌 내용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AG 주식회사(이하 'AG'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및 선정자들은 D발전소를 순찰 및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질상 원고 및 선정자들은 휴게시간 중이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휴식을 중단하고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D발전소는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상상황을 예정한 훈련이 실시되었고, 근무반장이 매일 일일 근무 명령표를 작성하고 특경대장의 결재를 받아 수시로 C 보안팀과 중대본부에 사본을 제출하여 보고하였다.
피고는, 정문근로자들은 주간에는 정문대기 및 후문소내 근무에 2번 배치되고, 야간에는 3번 배치되는 것이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3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위 정문대기 및 후문소내 근무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6. 26.부터 2017. 7. 13.까지의 일일 근무 명령표(을 제3호증)상 휴게시간으로 볼만한 근무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 이후에 D발전소의 특수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AG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였는데, AG가 작성한 일일 근무 명령표에 '휴식'이 명시되어 있고 후문 근무의 경우에는 휴식 시간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후문소내 근무가 존재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한 정문대기 및 후문소내 근무가 휴게시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1심증인 E은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무할 당시 정문대기 근무시간에는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동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적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상상황을 예정한 훈련을 진행하였고, 후문 근무시간에는 대기시간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피고 이후 회사들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무할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 없는 휴식시간을 갖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정문대기 및 후문소내 근무시간에도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한다.
제1심증인 F는 정문대기 근무시간에는 정문 뒤에 설치된 휴게시설에서 샤워를 하고 취침을 하는 등 자유롭게 휴식을 취했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상상황을 예정한 훈련을 진행하였고, 후문소내 근무의 경우 주간에는 차량이 드나들어 휴게 시간처럼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야간에는 드나드는 차량이 적었기 때문에 휴게 시간처럼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정문대기 근무의 경우 종종 비상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위 근무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후문소내 근무의 경우 별도의 독립적인 휴게공간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야간 근무 시간에 드나드는 차량이 다소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8. 1. 31.경 일일 근무 명령표(을 제13호증)에 후문대기 및 순찰근무가 근무형태로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문소내 근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후문소내 근무는 대기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문대기 및 후문소내 근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비치된 '초동조치반 직책별 상황조치요령'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요령은 정문대기자에게도 현장 출동 및 상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비근무일지(을 제2호증) '기타특이사항'란에 특수경비 직무교육 외에도 초동조치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적혀 있고, 초동조치훈련실시자는 당시 근무하던 근무자 전원으로 적혀 있으므로 정문대기 및 후문소내 근무자 또한 비상상황 발생시 초동조치반으로 출동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로서는 정문대기 및 후문소내 근무시간에도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자유롭게 휴식 및 수면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로서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 때문에 피고에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C 보안팀이 위 일일 근무 명령표에 따라 불시에 점검하여 해당 근무자가 지적을 받거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해당 근무자의 성과급이 삭감되는 등 징계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D 간식비 및 식대 사용내역(을 제7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무시간에 종종 외출을 하여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외출횟수가 31회에 불과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외출 시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간식거리를 구매한 정도에 그쳐 외출시간 또한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만을 가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16. 3. 10.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5호증에 적힌 내용,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설령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원고 및 선정자들 전부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부정된다거나, 피고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법제처는 2014. 4. 2.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배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휴게시간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휴게시간 부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고, 단속적 근로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안건번호 14-0060)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주간 휴게시간은 2시간, 야간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에게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도 주요근로조건으로서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 신청 당시 근무하던 원고, 선정자 I, J, K, L, M, N과 그 외 근로자 24명은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감시적 근로자 확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휴게시간의 보장 없이 근무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추가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무수당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임금조건)에는 급여액에 기본급과 제 수당이 포괄적으로 합산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향후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무,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외에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무해왔다.
포괄임금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포괄임금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포괄임금을 산정할 때 위 휴게시간까지 그 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본 증거에 따르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고정된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무시간에 교대로 식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된 이상 위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적힌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무시간에 교대로 식사한 사실만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추가 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구체적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인 사실, 피고와 선정자 G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의 계약기간이 2018. 6. 30. 종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을 제8호증, 제12호증의 5에 각 적힌 내용에 의하면, 선정자 G은 2017. 6. 10.부터 2018. 5. 29.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무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각 근무일자에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무기간은 별지2 표 중 '근무기간'란에 각 적힌 내용과 같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6. 3. 9.부터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16. 3. 9.부터 피고의 C과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2018. 6. 30.까지 사이의 본래 근무와 대체근무를 포함한 근무일자는 별지3 수당 계산표 중 2016년, 2017년, 2018년 '본근', '대근', '합계'란에 각 적힌 내용과 같다.
위 각 수치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셈한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은 별지3 수당 계산표 '수당'란의, 그 합계액은 '총합'란에 각 적힌 내용과 같다.
작은 결론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입사일자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지정한 일자부터 각 근무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시간외근로수당 원금인 별지2표 중 '인용금액'란에 적힌 각 돈<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선정자 G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이후로서 선정자 G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부터, 2) 선정자 G을 제외한 원고 포함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7.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하다고 여겨지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선정자 G 부분에 대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선정자 G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선정자 G을 제외한 원고 포함 나머지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G을 제외한 원고 포함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