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결정 중 아래에서 가처분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 1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채권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신청 부분과 채무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중단하고 2021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청구에 응할 것을 구하는 신청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제3쪽 하2행의 “임급협약을”을 “임금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을”로 고쳐 쓰고, 제4쪽 6~8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채권자는 2021. 2. 2.경부터 채무자에게 2020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2021. 3. 11. 이 사건 직권취소처분에 의하여 제2노조의 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제2노조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을 무효로 간주할 수 없어 채권자의 상견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까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는 2020. 4. 20. 제1노조 및 제2노조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노동조합설립무효 확인의 소(2020가합11428호)를 제기하였는데, 2021. 4. 12. 제1노조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1. 26. ‘제2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2. 16. 확정되었다.
채무자 사업본부장, C공장 관리팀장 등은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921호로 ’제2노조 설립을 위한 설립신고서, 조합 규약, 허위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준 행위 및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한 행위를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1. 9. 14.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채무자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채무자 C공장 관리팀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노2756호) 계속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채권자의 주장
제1노조 및 제2노조는 모두 사용자인 채무자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이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제2노조와 채무자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도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인바 채무자는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채권자는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제1, 2노조 설립 및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무효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참조).
제1, 2노조가 모두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한 그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의 취지 참조), 그 설 립이 무효인 제2노조와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무효이다.
피보전권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법 제3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노조의 설립 및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모두 무효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2020. 3. 26. 당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채무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사항 중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채무적 부분(단체협약 중 총칙, 조합활동,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동쟁의, 부칙 등)의 경우, 이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서 채무자에게 교섭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이 부분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무적 부분의 경우에도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2020년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단체협약 중 인사, 고용안정, 노동시간・휴일・휴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복지후생 등) 및 2020년 임금협약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중 위 규범적 부분 및 임금협약은 이미 개별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었는바 이에 관한 단체교섭을 할 필요가 없고, 다시 단체교섭을 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성질상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이 부분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무효인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개별 근로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채무자가 주장하는 규범적 부분 및 임금협약에 관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할 필요성이 있다.<1> 또한 2020년 단체협약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도과한 부분의 경우에도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설립된 제2노조와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것인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소급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2020년 임금협약의 경우에도 이미 그 유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임금협약의 내용상 새로 체결된 임금협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협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성도 있다.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자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이로써 채권자 소속 근로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의 필요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체교섭 응낙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전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채권자가 2020. 3. 26. 채무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채무자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예정이므로 간접강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위 주장대로 단체교섭에 응할 경우 간접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명하며,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19.
판사 박정훈(재판장) 성충용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