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23403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노동조합 B지부가 2018. 7. 13.에 한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A노동조합 B지부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3.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A노동조합 B지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노동조합 C지부, A노동조합 D지부, A노동조합 E지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A노동조합 B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노동조합 C지부, A노동조합 D지부, A노동조합 E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3쪽 7행의 "별지 표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일'란 기재 각 해당일"을 "별지표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일(청구취지 변경 후)'란 기재 각 해당일(피고 A노동조합 B지부의 경우 2018. 7. 13.)"로 고쳐 쓰고, 그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 1)을 추가한다.

『1) 피고 A노동조합 B지부의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가 2018. 7. 13.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

제1심판결 3쪽 9행의 "한다"를 "하고, 각 피고별 총회 결의를 '이 사건 피고 ○○ 결의'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5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19, 20, 74 내지 76호증, 을 제25, 37, 4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이 사건 피고 A노동조합 B지부 결의는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하자가 있고, 대표자로서 총회 소집권자인 지부장이 아닌 사무차장이 소집 통지를 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피고 A노동조합 C지부 결의, 이 사건 피고 A노동조합 D지부 결의는 소집 통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고, 설령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각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3>』

○

제1심판결 5쪽 12행의 "나."를 "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하6행을 "3. 피고들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5행을 "나) 피고 A노동조합 B지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쪽 7행, 11행, 11쪽 4행의 각 "피고 J지부"를 각 "피고 B지부"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11쪽 하8행의 "협조"를 "협조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쪽 11행을 "다) 피고 A노동조합 C지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3쪽 하2행의 "지부윤영규정"을 "지부운영규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쪽 하9행을 "라) 피고 A노동조합 D지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6쪽 하1행을 "마) 피고 A노동조합 E지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0쪽 3행 내지 6행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0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들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

1)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2018. 7. 13.자 결의)가 원고로부터 탈퇴하는 내용의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7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의 내용이 원고로부터 탈퇴하고 조직을 전환한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는 피고 B지부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속한 지부의 지위에서 벗어나 기업별 노동조합 등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결의로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지부는,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가 원고로부터 탈퇴한다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을 뿐 피고 B지부가 변경할 조직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탈퇴한다는 내용 자체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속한 지부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향후 활동 및 소속 조합원들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형태변경 '여부'를 결정한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지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B지부는,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 당시 피고 B지부가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하여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당장 탈퇴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조직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므로, 위 결의가 탈퇴에 관한 종국적 결의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결의 당시 피고 B지부는 '투표를 하여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당장 탈퇴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는 취지의 설명 바로 전에 '탈퇴에 대한 투표는 맞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지금 당장 탈퇴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은 탈퇴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것이 위 결의가 탈퇴 여부에 관한 결의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② '조직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설명 또한 위 결의를 통한 탈퇴 후 가입할 상위노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경우 새로운 총회를 개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지부의 위 주장만으로 위 결의가 탈퇴에 관한 종국적 결의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피고 B지부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 통지를 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등 참조).

갑 제73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지부의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이 "지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 통지가 피고 B지부의 사무차장 명의 메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메일의 기재내용 및 지부장과 그 소속 간부인 사무차장 사이의 통상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메일은 지부장의 총회 소집 통지를 사무차장이 사실상 전달하는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설령 위 소집 통지가 실질적으로 사무차장에 의한 소집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무차장의 소집 통지에 대하여 지부장이 이를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무차장의 위 소집 통지는 소집권자인 지부장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1항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이 강행규정임을 이유로 앞서 본 대법원 93다51454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한 제3자의 소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가 권한 없는 자의 소집 통지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단법인의 경우에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제72조). 이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의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이때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3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지부 운영 규정 제15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회기개최일 전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B지부는 2018. 7. 5. 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부의 안건을 '연가저축제 및 직종변경 등'으로 공고하였는데, 위 안건에 조직형태변경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조직형태변경이 위 안건과 관계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조직형태변경 안건에 대하여 피고 B지부의 적법한 소집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 B지부는 2018. 7. 13.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89명 중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48명의 투표로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를 하였는바, 피고 B지부 구성원 전원<4>이 회의에 참석하여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는 회의 소집 통지 당시 목적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조직형태변경에 관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피고 B지부의 2018. 9. 10.자 결의로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를 추인하였다<5>는 취지의 피고 B지부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지부의 2018. 9. 10.자 결의가 원고로부터 탈퇴하는 내용의 조직형태 변경 총회결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지부는 2018. 9. 10.자 결의를 통하여 피고 B지부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정하였으므로, 2018. 9. 10.자 결의가 원고로부터 탈퇴하는 내용의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2018. 7. 13.자)가 원고로부터 탈퇴하는 내용의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J지부가 2018. 9. 10.자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이번 2018. 9. 10.자 결의를 통하여서는 북구청에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6>를 하고 상위노조인 Z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그 설명 취지에 따라 '북구청에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상위노조인 Z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B지부의 2018. 9. 10.자 결의는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인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 이후 구청 신고 등 행정적인 후속절차 진행과 상위노조 가입에 관한 결의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원고로부터 탈퇴하는 내용의 조직형태변경 총회결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지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지부가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의 무효를 알면서 추인한 것인지 여부

피고 B지부는 설령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B지부가 위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하자가 있음을 의심하면서 2018. 9. 10.자 결의를 하여 이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 9. 10.자 결의는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가 무효이거나 무효일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명시적으로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는 아닌 점, ② 2018. 9. 10.자 총회에서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게 설명되었다거나 이에 대하여 질문하는 조합원들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③ 피고 B지부는 2018. 9. 10.자 총회 당시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가 유효하여 이에 따라 피고 B지부가 원고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전제로 조합원들에게 후속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지부가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가 무효임을 알고도 혹은 그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지부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가)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는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위 결의가 추인된 바도 없으며, 피고 B지부가 위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 무효 확인청구는 이유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조합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지부를 상대로,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2018. 7. 13.자) 이후 발생한 조합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중 일부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이 사건 소장 2, 12쪽(전자기록상 쪽수 기준, 이하 같다) 참조].

(2)

갑 제1, 67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지부의 2023. 4. 5.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2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 규약 제14조 제1항은 "조합원은 매월 수입총액의 2% 이내에서 지부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은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부에 운영비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지부 운영 규정 제11조는 "조합원은 매월 그 조합원 임금의(정액분 또는 기본급) 1.3%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동안 피고 B지부는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납부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여 왔고, 원고는 매월 피고 B지부의 조합비 합계액 중 조합원 수에 15,000원을 곱한 금액을 원고의 본부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 B지부에 지부운영비로 반환하여 온 사실, 피고 B지부는 2018. 4. 3. 제12대 제4차 정기총회에서 '원고에게 납부되는 조합비 1인당 15,000원의 납부 유보'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2018. 4.경 피고 B지부에게 그 소속 조합원 중 연봉이 일정 액수 미만인 25명에 대하여 1인당 6,000원 총 150,000원을 환급한 사실<7>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규약에 따라 피고 B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피고 B지부가 아닌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원고는 그 조합비 중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지부에 지부운영비를 지급하게 될 뿐이므로, 피고 B지부는 원고 규약에 따를 때 소속 조합원들으로부터 조합비를 종국적으로 수령할 명시적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원고에게 사실상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탈퇴하는 내용의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한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가 무효임에도 위 결의를 이유로 피고 B지부가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종국적으로 수령한 것은 원고의 조합비채권을 피고 B지부가 권한 없이 수령한 것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 B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가 무효로서 피고 B지부가 권한 없이 이를 수령한 것임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소속 조합원들의 피고 B지부에 대한 조합비 변제는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B지부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조합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8>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지부는 2018. 4. 3. 제12대 제4차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비 납부 유보를 의결하고 2018. 7. 13. 이 사건 피고 B지부 결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탈퇴하는 내용의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위 2018. 7. 13.의 다음 날부터는 원고에게 조합비 상당액을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 규약 및 피고 B지부 운영규정에 의한 조합비(조합원 임금의 1.3%)의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매월 그중 조합원 1인당 1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B지부에 지부운영비로 반환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피고 B지부는 조합원 1인당 매월 15,000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2018. 7. 13. 당시 피고 B지부의 조합원은 89명이고 이후에도 그 조합원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합원 중 연봉이 일정 액수 미만인 자에 대하여 1인당 월 6,000원을 환급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2018. 7. 13.의 다음 날부터 피고 B지부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3.까지 피고 B지부의 부당이득액은 이미 5,000,000원을 초과하게 된다.<9> 따라서 피고 B지부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일부로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바, 원고가 피고 B지부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지부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9. 4. 4.부터 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따라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2018. 12. 1.부터 2019. 4. 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국 피고 B지부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4. 4.부터 피고 B지부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피고 C지부 결의

1)

원고는, 이 사건 피고 C지부 결의를 위한 총회가 소집 통지 자체를 거치지 않거나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는 등 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피고 C지부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지부 운영 규정 제12조 제2항이 "총회 개최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C지부는 회의일(2018. 9. 3.) 7일 전인 2018. 8. 27. 적법한 소집권자인 지부장 명의로 '노조 조직발전을 위한 조직전환(안)'을 안건으로 명시하여 총회 개최공고를 하였으므로(피고 C지부의 2023. 4. 5.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 3 참조), 이 사건 피고 C지부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C지부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지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5,000,000원의 조합비 상당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피고 C지부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부당이득 또한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피고 D지부 결의

1)

원고는, 이 사건 피고 D지부 결의를 위한 총회가 소집 통지 자체를 거치지 않거나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는 등 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피고 D지부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지부 운영 규정 제16조가 "총회 소집은 7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6호증, 을 제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기관장이 위 총회 개최 전인 2018. 9. 3. AA센터, AB센터 등에 발송한 공문에 피고 D지부 조합원 전체의 총회 참석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2018. 9. 3. 이전에 피고 D지부 조합원 전체에게 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D지부의 2018. 9. 7.자 총회에 피고 D지부 조합원 111명 중 72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피고 D지부 결의를 하였는바, 위 총회 소집 통지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다수의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총회 소집 통지가 지부장 등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D지부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D지부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 D지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5,000,000원의 조합비 상당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피고 D지부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부당이득 또한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지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 및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준영 고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