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2나2502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702,743원 및 그중 207,476,207원에 대하여는 2021. 3. 11.부터, 나머지 84,226,536원에 대하여는 2022. 6. 16.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타워크레인(장비명: C, 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장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이 사건 책임보험은 배상책임한도가 500,000,000원, 자기부담금이 1,00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F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자이다.

4)

D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하도급 하였고, G은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B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조종사 포함)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인상<1> 작업 업무를 도급하였다.

5)

I(이하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은 H 소속 근로자이고, J은 B 소속 근로자로 재해 근로자를 부상케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이다.

나.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고의 발생 등

1)

J은 2018. 6. 4. 12:15 무렵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지상 1층 주차장 램프 구간에서 인상 작업 중이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를 점검하기 위해 훅블록(호이스팅블록, 후크)<2>을 내리는 조작을 하였는데, 전기 연결선의 극이 바뀌어 훅블록이 조작하는 방향과 반대로 작동되는 상태(일명 ‘역상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타워크레인의 전기연결선의 극이 바뀌면 권과방지장치(과권상 방지장치 또는 리미트)<3>가 작동하지 않게 됨에도, J은 이를 간과하고 훅블록을 권상하였고, 훅블록이 타워크레인의 최상층부 약 60m 높이에 있는 트롤리에 도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훅블록을 권상함에 따라 와이어가 절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훅블록이 낙하하면서 튕겨 재해근로자의 우측 다리 및 손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의 개방성 골절, 우측 외과골절, 우측 아킬레스건 손상, 우측 2, 3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5번 중수골 간부 골절, 연부조직 결손, 우측 경골부위 만성골수염의 상해를 입었다.

3)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2. 6. 8.까지 1,397일간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중 입원치료기간은 473일이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재해근로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2022. 6. 15.까지 요양급여 210,044,300원, 휴업급여 171,472,360원, 장해보상연금 6,380,250원(재해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112,961,125원이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22, 24 내지 3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023. 8. 29.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제1심법원의 중인 J,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B 소속 근로자 J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작동방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특히 J은 타워크레인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타워크레인을 작동하기 전에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작업을 수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2 J은 타워크레인 운전 자격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타워크레인을 작동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J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전기 연결선의 극이 바뀌어 훅블록이 조작하는 방향과 반대로 작동되는 역상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전기 연결선의 극을 올바르게 변경한 후 타워크레인을 작동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켰다. 당시 J이 전기 연결선의 극을 바로잡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켜야 할 만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3 J은 타워크레인 운전에 관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타워크레인의 작동법 및 안전장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타워크레인의 전기 연결선의 극이 바뀌면 권과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운전기사가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작동시키는 장비이고, 지상으로부터 약 60m 높이에 위치하는 훅블록과 트롤리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J은 역상 상태에서 훅블록을 권상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훅블록의 권상 높이나 트롤리와의 근접 정도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J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훅블록을 계속 권상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해근로자 측의 과실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재해근로자와 그 팀원들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전기 연결선을 잘못 연결하여 역상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 권과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J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J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작동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 J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전기 연결선이 잘못 연결되어 역상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역상 상태를 바로잡은 후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작동시켰어야 하는 점, 2 역상 상태의 경우 권과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타워크레인 운전자인 J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J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재해근로자 측이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약관상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 제2조 제13호)고 정하고 있고,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B의 파견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4>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5호), H와 B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재해근로자가 B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B이 H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작업을 하도급 함에 따라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H가 재해근로자에게 하도급 받은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재해근로자가 B의 지휘·명령을 받아 B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달리 재해근로자가 B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사업주의 과실 비율

1)

재해근로자측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 작업을 수행한 H는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재해근로자 등 H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전기 연결선의 극을 잘못 연결함으로써 권과방지장치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한 점, 2 재해근로자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정비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J이 역상 상태인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작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 3 재해근로자는 J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작동시킬 당시 전기 연결선이 반대로 연결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권과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J의 작업을 예의주시하며 그 작업 범위 밖에 머무르는 등 스스로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근로자 측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사업주(D)의 과실 비율<5>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10. 16. 고용노동부령 제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D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D은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크레인의 설치 작업을 하는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41조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 반경 부근에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D의 위와 같은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10%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월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가) 생년월일 및 성별: K 생, 남자 나) 사고일시: 2018. 6. 4.(이 사건 사고 당시 52세 10개월 30일) 다) 소득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전기 A/S 상용 기사’인 재해근로자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년도인 2017년 근로소득 합계는 48,4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가동연한까지 재해근로자의 소득을 월 4,033,333원(=48,400,000원÷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정년까지는 급여소득을, 정년 이후부터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기간: 2018. 6. 4.부터 2019. 9. 19.까지 473일 동안 노동능력상실률 100%(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4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2)

2019. 9. 20.부터 가동연한(65세) 종료일인 2030. 7. 4.까지의 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34.64%(족지 I-A-a–1: 8%, 족지 I-B–a: 4%, 족관절 I-1: 26%)의 영구장해 마) 일실수입 계산 (1) 요양기간(2018. 6. 4.~2022. 3. 31.) 동안 일실수입은 합계 95,792,561원이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요양기간 후 장해기간(2022. 4. 1.~2030. 7. 4.) 동안 일실수입은 100,694,727원이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적극적 손해) 원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210,044,300원을 지급하였다.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진료비 등 기왕치료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재해근로자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제한 후 손해액

가)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76,634,048원(=95,792,561원×80%) 나)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80,555,781원(=100,694,727원×80%) 다) 기왕치료비: 168,035,440원(=210,044,300원×8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J의 행위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의 범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요양급여의 경우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되고, 원고는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과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한 손해액 중 적은 금액에서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자기부담금 공제 피고는,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참조). 이 사건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500,000,000원, 자기부담금이 1,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배상금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에서 자기부담금 1,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291,702,743원(=292,702,743원-1,000,000원) 및 그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21. 3. 10.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한 207,476,20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1. 3. 11.부터, 나머지 2022. 6. 15.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한 84,226,536원(=291,702,743원-207,476,20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2. 6.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4.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대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만을 대위하여 행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6. 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2. 8. 및 2022. 7. 12.에 이르러서야 2021. 3. 10. 이후 지급한 보험급여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인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2. 8. 및 2022. 7. 12.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소멸시효의 중단

1)

관련 법리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4.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1. 3.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도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추가 지급과 장해급여 지급이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향후 치료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정확한 장해 상태 또한 알 수 없어 발생할 보험급여액을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현재까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대해서만 일부 청구하도록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22. 2. 8. 자 및 2022. 7. 12. 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2021. 3. 10. 이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에 관한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금액뿐 아니라 추후 확장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제기 당시 장차 청구 확장의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되고,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에 대한 청구로 중단되고,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산재보험법 제113조 참조). 반면,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대위 취득하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재해근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에 따르면, 재해근로자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은 청구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원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원고가 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가 향후 보험금 지급을 통해 청구를 확장할 의사를 밝혀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상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치료기간, 치료비, 장해유무 등을 상당 기간 동안 특정할 수 없어 재해근로자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향후 치료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에도 향후 재해근로자의 치료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급여의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미 보험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더하여 향후 위와 같이 추가적인 보험급여 지급에 따라 대위 취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를 확장하겠다는

청구를 확장할 의사를 밝혀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상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치료기간, 치료비, 장해유무 등을 상당 기간 동안 특정할 수 없어 재해근로자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향후 치료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에도 향후 재해근로자의 치료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급여의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미 보험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더하여 향후 위와 같이 추가적인 보험급여 지급에 따라 대위 취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를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가 아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재해근로자로서는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근로자가 향후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것과 원고가 향후 대위 취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것을 구별하여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는 원고가 아직 재해근로자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장차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실제 변론종결 전에 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청구를 확장하였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재해근로자로서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손해에 대한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별도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해근로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경준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