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양도하였다." 다음에 "피고는 위 2019. 1. 17.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G은 위 2019. 1. 17. 원고의 대표이사로, H은 2019. 4. 8.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에서는 원고로 하여금 I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진행한 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비 명목으로 2억 2,64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I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바 없는 등 원고로서는 I에 위 공사비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합의 중 원고로 하여금 I에 위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출자금의 환급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2,64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바 없다거나 피고가 I에 위 공사비를 지급한 바 없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 중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후 2018. 11. 20.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갑 제10호증). 그런데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의뢰 및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1> I은 2018년 12월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절차를 진행하였다(을 제8호증). 한편 위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 공사의 준비는 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가능한데,<2> 이에 I은 위 2018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기초 토목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공사 시행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사진(을 제9호증)이 허위의 것임을 인정할 정황은 달리 없다.
C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10.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
여 주식회사 L을 시공자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갑 제9호증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기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L에서 I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I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현장에 관한 토목 기초공사를 시행한 점에다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된 때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I이 위 행정절차 및 위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건축관게자 변경신고를 준비 중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어 그 절차를 중단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I이 위 공사를 시행한 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축허가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8. 10. 19. 원고를 설립한 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날 I에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은 후 I에 2019. 2. 25. 3,500만 원, 2019. 4. 2.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12호증).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C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에 정산하여야 할 비용을 2억 2,640만 원으로 정하여 합의한 것이고, 그 금액이 I이 위 공사비로 이미 지급받았거나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I에 지급한 위 금액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것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I에 대한 위 돈 지급이 공사비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영(재판장) 조수민 정재우
각주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2항, 제121조 제3, 5항, 구 건설기술 진흥법(2020. 6. 9. 법률 제1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 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등 참조
각주2)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