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소유한 건설중장비인 로더 4대(이하 '이 사건 로더'라고 한다)를 2017년 내지 2019년부터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명의로 등록하고 위 회사에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목표교차로 잡지에서 'C 로더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2022. 11. 29.경 피고와 면접을 본 후 같은 날 월 급여를 290만 원으로 하는 중장비기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2. 12. 9. 19:0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예금주명을 'B(C)'로 하여 개설한 J은행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2022. 12. 7. 가불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2022. 12. 12. 급여 잔액조로 553,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년 초경 '주식회사 C(D)'를 상대방으로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23. 4. 12.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C, D, E 등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또는 같은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중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통화에서 원고에게 "안 맞으니까 다른 데를 알아보시라. 나는 다른 기사를 찾아보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다른 직장을 찾으라는 것이냐"고 재확인하자 피고는 "예예예"라고 답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를 거듭 확인하였다.
피고의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보복성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1년분 임금 합계 3,480만 원(월 급여 290만 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가 치아 치료를 위해 단 하루의 휴무 양해를 구하였다가 이미 이를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마쳤음에도 그 양해 요청을 이유로 원고를 보복성으로 해고하였는바, 이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해고 당시 59세 6개월의 나이로 재취업이 어려워 현재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하였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해고 후 10개월분 임금손해액 2,900만 원(월 290만 원 × 10개월)과 불법적인 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80만 원을 합한 3,4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라는 전제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계산 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4 판결 참조), 지입차주를 그와 별도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로더의 지입차주이고 원고도 이 점을 알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통화에서의 피고의 발언이 해고 통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로더를 모두 D 명의로 등록하여 위 회사에 귀속시킨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로더의 소유자이자 이를 이용한 경영주체는 지입회사인 D이다. 따라서 D가 이 사건 로더의 운전자로 고용된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C 로더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와 면접을 보게 된 점, 'B(C)' 명의 계좌에서 급여를 받은 점, 부당해고구제신청 당시 사용자를 'C 주식회사(D)'로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지입회사인 C 내지 D에 이 사건 로더를 등록한 지입차주인 점 및 원고가 지입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적 판단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등 부당해고 관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지 입회사인 C, D, E 등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거나 피고 명의 개인사업체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통화에서 원고에게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한 것이 보복하려는 동기로 해고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라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참조), 이 사건 통화의 전체 내용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 가불 청구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자 이 사건 통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통지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각주1) 이 사건 로더 중 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는 소속대여회사가 2013. 4. 5.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2019. 6. 18. D,2023. 7. 2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 각 변경되었고, 등록번호 (차량번호 2 생략)는 소속대여회사가 2013. 10. 31. C,2017. 4. 26. D, 2023. 7. 28. E로 각 변경되었으며, 등록번호 (차량번호 3 생략)는 소속대여회사가 2012. 2. 10. 주식회사 F,2017. 6. 8. D, 2023. 7. 28. E로 각 변경되었고, 등록번호 (차량번호 4 생략)는 소속대여회사가 2014. 5. 27. 주식회사 G,2017. 6. 27. D, 2023. 1. 3. E로 각 변경되었다.
각주2) C는 2012. 8. 13. 설립되었고, 2017. 3. 21. 상호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데, 2018. 8. 28. 이후 대표자는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 I이다.
각주3)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을 '예비적 또는 선택적 청구'라고 기재하였으나(2026. 3. 30.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8면)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를 하고 위 전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 부분 청구를 한다는 취지이므로 예비적 청구로 이해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