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의 각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C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소매점 용도인 지하층 및 지상 1층을 창고로,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소매점 용도인 지상 1층을 사무실로 각 용도변경하였다는 점은 각 면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이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미리 허위 폭로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또는 게재된 기사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겁을 주어 광고비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거나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E언론의 발행인으로서 원래 신문편집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F 불실공사에 관한 취재, 보도 등에도 관여한 일이 없으며, 1992. 11. 16. E언론 사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 말도 당시 젊은 기자들이 격분해서 한 말을 피해자 G에게 전달하고 설명한 것일뿐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서 한 말이 아니고, 위 G이 사과광고를 게재한 것은 불실공사 시비를 그 선에서 마무리짓자는 타협안을 받아들인 결과이지 동인이 외포되어서 한 행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공동하여 그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변호인 오윤덕은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보충하여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범죄의 고의의 발생시점 및 실행의 착수시점을 특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사실 첫머리의 공모내용과는 달리 단순히 공모공동하였다고만 판시하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한 사실을 공소장변경의 절차도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일간신문인 E언론 사장 겸 전기공사업체인 H주식회사의 회장, 피고인 B은 E언론 광고국장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E언론를 통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허위, 폭로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를 위 H의 전기공사 수주에 악용하거나 위 E언론의 광고 확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압력용으로 이용할 것을 궁리하여 오던 중, 공모공동하여, 1992. 11. 13.경 주식회사I이 당국으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까지 받아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자체에서 시공하고 피고인 A이 사주겸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H주식회사에 일절 하도급 주지 않는데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어오다가 동일자로 발행, 배포된 E언론 15면에 I 시공의 J 부근 F 건설공사에 대하여 "K" 제하에 위 I의 불실시공으로 건설된 위 F에 대하여 당국의 준공검사가 떨어진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과 동시에 같은 신문 1면 "L"난에 위 F가 마치 서울에서 시공하다가 붕괴되어 심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적이 있는 M대교처럼 금방 무너져내릴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촌평을 실어, 이에 놀란 위 피해회사가 같은 달 14.자 N언론을 통하여 위 F 기사에 관하여 불실공사가 아니라는 해명광고로 반박을 하자, 같은 달 16. 발행, 배포된 E언론 15면에 속보로 "O"이라는 제목하에 F 사진을 게재하고 F 공사는 교각 균열 틈새로 물까지 새고 있는 완전한 불실공사라는 기사를 다시 게재하는 한편 마치 위 F가 불실시공으로 전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당국의 묵인하에 준공검사가 나갔다는 내용의 4단짜리 만화와 위 F를 거미줄에 비유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의 안전이 극히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위 I의 회장인 공소외 P이 거미줄로 표현된 그 다리를 자르기 위하여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가위를 거머쥔 거미로 묘사하여 마치 I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덕기업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만평을 각 게재하고, 같은 달 16. 17:00경 Q 소재 E언론사 사장실에서 위와 같은 보도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러 찾아와 보도자제를 애원하는 위 I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앞으로 위 회사 시공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잘못을 샅샅이 뒤져 보도하고 위 F에 대하여도 제2탄, 제3탄으로 계속 보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겁을 주면서 E언론와 정면대결을 해보려면 해보자는 식으로 위 G을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좋게 마무리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그러면 같은 달 14.자 N언론에 게재된 위 해명광고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F의 공사 역시 불실공사임을 자인하고 그로 인해 E언론사와 제주도민에게 피해를 끼친데 대하여 잘못을 비는 내용의 사과문을 E언론에 게재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힌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해명광고 게재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고인 B에게 찾아가 협의할 것을 지시한 다음, 같은 달 17. 09:00경 위 E언론사 광고국에서 위 B은 위 피해자에게 장차 E언론를 통해 나갈 사과광고의 광고비가 통상 1,000,000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비로 8,000,000원을 요구하여 외포상태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광고비 4,400,000원으로 사과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7. E언론에 "R"이라는 제목하에 사과문을 게재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4. 광고비 명목으로 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항소이유 기재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2. 11. 13.자 E언론에 F가 불실공사되었다는 기사가 실리고 이에 그 건설회사인 I이 같은 달 14.자 N언론에 해명광고로 반박한 사실, 같은 달 16. E언론에 불실공사 관련기사가 다시 게재된 후 위 I 대표이사인 G이 E언론사를 찾아가 피고인 A을 만나 보도자제를 요청하고서 사과광고를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자는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 B을 만나 광고료를 금440만 원으로 결정하고 그 날짜 E언론에 사과광고를 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무릇 공갈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시켜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외포 및 재산적 처분행위의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각 구성요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과연 (1)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언론를 통하여 특정인이나 회사에 대한 허위, 폭로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E언론의 광고확보 등을 노리던 중, 공모공동하여 같은 의도로 계획적으로 F 건설공사가 불실공사라는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였는지, (2) 만일 위 기사가 미리 계획된 폭로성 기사가 아니라면 위 G이 1992. 11. 16. E언론사로 피고인 A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 위 피고인에게 불실공사가 사실이 아님을 말하고 보도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 위 피고인이 광고비 등을 갈취할 의도로써 위 기사 및 사내 분위기를 빌미로 위 G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3) 위 G은 피고인 A의 협박에 외포되어 사과광고를 싣기로 하였는지, (4) 피고인 B이 사과광고를 게재해 주라는 피고인 A의 연락 또는 지시를 받음에 있어 서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광고비를 비싸게 받기로 하고 외포상태에 빠진 위 G으로 하여금 터무니 없이 비싼 광고비를 내게 하였는지 등이 이 사건에서 공갈죄의 성립여부를 가름짓는 관건이라 할 것이다. 먼저 위 (1)점에 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S, T, V, G, W, X, Y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F 불실공사 관련 첫 기사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계획적으로 게재되지는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은 위 기사가 처음 게재될 당시 서울 출장관계로 그 보도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또한 위 첫 기사가 보도된 날 오후 I의 Z 상무와 W 토목부장이 E언론 편집국을 항의방문하고 돌아가던 중 위 피고인을 만나 "사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항의하자 위 피고인이 담당 취재기자 T을 불러 비로소 그 취재보도의 경위를 알아보고 내일 당장 현장을 답사하여 도면과 대조해 보고 만일 보도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해주라고 말하면서 사실이라면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 그런데 I이 그 다음날 E언론의 경쟁지인 N언론에 해명광고를 내어 E언론의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극력 주장하자 이에 E언론 편집국 기자들이 "I이 E언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분개하여 속보를 게재하고 F가 불실공사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강경대응의 결론을 내린 사실, 이에 E언론에서는 1992. 11. 16.자로 F 불실공사 속보를 내보내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확보 등을 노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F 불실공사 관련 첫 기사를 E언론에 게재한 것이 아님은 물론, 위와 같이 I의 해명광고가 다른 신문에 실리기 전 피고인 A이 I측 직원들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E언론측이 I의 위 해명광고 전부터 속보를 미리 계획하였거나 준비중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두번째 기사도 E언론 기자들이 I과의 편협한 감정싸움 차원에서 터뜨린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I에 대한 공갈의 수단으로써 이를 연이어 게재하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기사가 사전에 공갈용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위 G이 1992. 11. 16. 피고인 A에게 보도자제를 요청하자 위 피고인이 위 기사 보도를 기화로 위 G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위 G은 위 피고인의 협박에 못이겨 사과광고를 싣기로 하였는지{위 (2),(3)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G은 1992. 11. 16. 오후 피고인 A에게 불실공사가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 보도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 A의 형인 공소외 AA와 함께 E언론 사장실로 위 피고인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U시장인 공소외 V이 F 공사 발주자의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계속된 보도로 시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아 보려는 의도로 먼저 위 피고인을 만나러 와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 V, G, AA의 4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G 등이 더 이상의 보도 중지를 요청하자, 위 피고인은 경쟁지인 N언론에 낸 I의 해명서 때문에 젊은 기자들이 "앞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잘못을 샅샅이 뒤져 보도하고 F에 대하여도 제2탄, 제3탄으로 계속 보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번 대결을 하여 보자."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신문사내의 강경 분위기를 전하고 기자들을 달랠만한 명분이 없어 난감해 한 사실, 약 1시간 정도의 의견 교환 끝에 I의 사과광고를 E언론에 싣고 E언론 측은 계속 보도는 자제하는 것으로 타협안(위 피고인이 제시하고 위 V이 위 G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하여 위 G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에 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어떠한 억압적이거나 무례한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위 G이 위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위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AB단체 의원으로서 평소에 그다지 가깝지는 않지만 호형호제하고 지내는 사이였다), 위 피고인이 사과광고를 제주도내 3개 신문사에 다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위 G은 다른 신문에는 못내겠다고 하며 거절하였고, 사과광고의 문안은 위 G이 당시 E언론 정경부장인 공소외 S에게 부탁하였는데 위 G은 위 S이 일차 작성한 문안의 여러 부분을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하기도 한 사실(사과문은 "... F 공사 보도와 관련 일간지에 게재한 해명서가 결과적으로 도민과 E언론 사원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삼도민과 E언론 사원 여러분에게 송구스런 뜻을 표합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F의 공사 역시 불실공사임을 자인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G이 스스로 피고인 A을 찾아가 사태해결을 시도하였고 U시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타협안이 마련되는 등 위 G이 타협에 이르게 된 경위, 타협 과정에서의 분위기가 썩 부드러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억압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G이 타협 성립후 광고문안 작성에도 관여하였고 그 내용이 불실공사 시인에 직접 초점이 춰져 있다기 보다는 해명서를 낸 것이 결과적으로 유감이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이 피고인 A에게 보도자제를 요청하자 위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위 G을 협박하였다거나 위 G이 위 피고인의 협박에 못이겨 사과광고를 싣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F 관련보도에 관계하지도 아니한 입장에서 E언론의 사내 분위기가 강경대응으로 흐르자 그 수습방안으로 보도 중지, 사과광고 게재라는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위 G은 F 공사가 불실공사이건 아니건 간에 더이상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아 우선 사태를 마무리짓는 뜻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사과광고 게재를 수락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G은 제주지방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 위 A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사과광고 게재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위 G 및 Z, W의 검찰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기록상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이 몇 군데 있으나 이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 A이 사내 분위기를 전하는 말을 듣고 위 G이 이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 피고인이 사내 분위기를 전달, 설명하는 말인만큼 그것만으로 위 피고인이 위 G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위 (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G에게 피고인 B과 사과광고 게재의 구체적 절차를 협의하라고 말하고 위 B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해 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광고비를 비싸게 받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G이 사과광고 게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경우 광고비 결정시 위 G을 만난 외에는 불실공사 관련기사의 게재나 타협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당시 E언론사는 이 사건 광고와 같은 크기의 해명성광고의 경우 그 요금이 814만원으로서 도내 다른 일간지에 비해 비싸게 책정되지는 아니한 사실, 위 G이 B을 만나 광고비가 너무 비싸다며 할인을 부탁하자 위 B이 이를 440만원으로 할인해 주기까지 한 사실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다른 일간지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광고비 단가를 책정할 뿐 E언론의 경우보다 더욱 파격적으로(공소사실처럼 100만원 정도로) 할인해 주고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G의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턱없이 비싼 광고비를 갈취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공동하여 위 G을 외포시켜 동인으로 하여금 사과광고를 내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실체판단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오윤덕의 앞서 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임의로 공소장 기재와 상위한 해석 또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인정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 실체판단에 나아간 것 자체는 정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의의 발생시점 및 실행의 착수시점이 모호하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중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및 직권판단 가. 원심판결 중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위 피고인이 저지른 건축물 용도변경의 범죄사실(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설시함에 있어 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만을 들었을 뿐 건축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를 누락함으로써 이유불비 및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변호인 오윤덕은 공소장 자체에 위와 같이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적용한 법령은 용도변경후 사용종료 당시의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그 용도변경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일정기간 사용이 계속되는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을 개시한 시점의 법령을 적용할 일이지 종료시점의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적용할 법령은 위 용도변경 개시 당시의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8조이고, 그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라고 할 것이다.
우선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1990. 1.경부터 1993. 4. 6.경까지 사이에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소매점 용도인 지하층 146.94m2 및 지상 1층 151.20m2 합계 298.14m2에 공소외 H주식회사의 전기자재를 적재하여 소매점 용도인 건축물을 창고로 그 용도를 변경하고, 2 1990. 12.경부터 1993. 4. 6.경까지 사이에 D 소재 위 H주식회사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소매점 용도인 지상 1층 275.94m2를 공소외 AC주식회사 및 AD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위 각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매점 용도인 건축물을 사무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1)(2)항}에 대하여 본다. 현행 건축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별표 16은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제9호는 상품의 판매.저장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구판장.공판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3호 마목은 각종 형태의 영업.서비스용역.업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것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건축법위반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앞서 본 구 건축법 및 그 시행령에 저촉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당심 재판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500m2미만의 창고(위 1의 경우)와 일반업무시설(위 2의 사무실의 경우)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범죄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변경된 취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규모 창고, 일반업무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당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0. 초경부터 1993. 4. 10.경까지 사이에 AE 소재 피고인 소유의 지상 2층, 연면적 92.63m2의 건물 중 사무실 용도인 지상 1층 64.98m2를 마음대로 주택으로 개조하여 위 H주식회사 사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무실 용도인 건축물을 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3)항}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AF의 진술에 의하면 이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용도변경행위에는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기숙사는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14조 별표 16의 제1호의 주거시설군에 속해 있는데 여전히 면적에 관계 없이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다)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한편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초로 형식적 또는 실체적 심판을 행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의 진행을 거쳐 사실심리의 가능성 있는 최종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때 특정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또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용도변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허가 없는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기소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일부 누락된 법조항이 있다거나 구 건축법이 아닌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변호인 오윤덕의 앞서 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사용자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발한 구제명령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1992. 7. 10.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가 주식회사 E의 해고근로자인 공소외 AG 등 9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지시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46조, 제4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46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되지 아니한 구제명령을 그 취소전에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43조 제4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똑같은 형벌을 그 제재방법과 이행확보수단으로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제한방법에 있어 형평을 심히 잃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1995. 3.23.자 92헌가14)이 내려졌으므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공갈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광고국장으로서 신문보도에 관여할 수 없고 신문보도를 협박수단으로 할 수도 없으며 공소외 AH주식회사의 제주지사장인 피해자 AI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위 AI를 협박하여 원심판시 제3의 범죄사실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이 위 AI를 협박하여 분양감사광고를 싣게 하고 위 회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 4,000,000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 A이 자신이 사주로 있는 공소외 H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AJ이 부사장으로 있는 공소외 AK주식회사가 발주한 금32억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시공업체인 공소외 AL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 과장보도를 하는 등으로 협박하였으나 위 회사들이 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위 기사와 관련하여 E언론의 취재, 편집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2) 피고인 A은 피해자 AM 경영의 공소외 주식회사 AN가 발주한 공사를 주식회사 AO이 도급받은 사실을 알고 위 H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AP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급계약 중 전기공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H과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425,000,000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공갈행위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공갈행위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각 증거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변호인 오윤덕의 그 밖의 주장 및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변호인 오윤덕은 당심에 제출한 1995. 9. 19.자 변론요지서에서,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1992. 6. 29.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을 지체하였더라도 이는 위 근로수당을 1992. 상반기 안에만 지급하기로 한 노동조합과 E언론사 사이의 임금협상결과에 따른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대체근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E언론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통상적인 업무협조를 한데 불과하고, 신규채용도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질의후 퇴직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내지 이미 수립된 증원계획의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건축법위반의 점{원심판시 1.라.(3)항}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적이 없고 당시 H주식회사의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공들이 잠을 잘 수 있게 이불을 가져다 놓고 사무실 겸 휴게실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경력, 사회에 대한 공헌도, 장래 입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사회적인 영향, 피고인들이 범행후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인 오윤덕의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갈부분에 한정하고 있고 위 주장은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직권으로 판단할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다음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는 바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
는,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갈부분에 한정하고 있고 위 주장은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직권으로 판단할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다음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는 바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각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C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소매점 용도인 지하층 및 지상 1층을 창고로,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소매점 용도인 지상 1층을 사무실로 각 용도변경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이 각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물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도 원심이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경합범가중을 한 후 각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