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계산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제3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차감하지 않는 조치의 적법하다(1998.11.26, 광주고법 98누594)
[요 지]
보험수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보험급여액에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제외시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실비율의 확정과 제3자의 자력유무 등의 사유로 보험급여지급액 전부를 구상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불확정적이며, 구상금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또는 회수한 보험급여액을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계산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지율 계산에 있어 확정판결 전에 미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차감하지 않는 조치는 적법하다.
* 사 건 / 1998.11.26 선고, 광주고법 98누594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1998.8.1. 선고 98구30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받는 사업장인 사실, 피고는 1998.3.28. 원고에 대하여,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산정 기준기간인 1994.10.1.부터 1997.9.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합계 금 47,870,965원이고, 피고가 원고 소속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은 합계 금 66,489,350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험수지율이 약 139%에 이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수지율에 대한 보험료 증감비율(인상비율)은 36%로서 종전의 보험료율 42%중에 36%를 인상하여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57.12%(42+42×0.36)로 결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신고한 원고의 추정임금총액 금 521,202,400원에 위와 같이 인상된 보험료율을 곱한 금 29,771,080원(521,202,400×0.5712)을 원고의 1998년도 개산보험료로 보아 그 중 1기분으로 금 7,442,7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과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위 보험급여 중에는 1997.3.8.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김○○가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 신○○에게 입힌 산재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1997.3.8.부터 1997.9.30.까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하게 된 보험급여금에 대하여는 위 김○○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하여야 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금에 포함시켜 원고의 보험료율 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원고의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본문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64조, 별표 8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30.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고, 보험료율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벌목업을 제외한 임업,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서 매년 9.30.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 연도 9.30.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되, 보험수지율이 130% 내지 140%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인상보험율은 36%로 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판단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1.13. 소외 김○○으로부터 전북 ○○다○○17호 로우더를 중기운전사인 소외 김○○와 같이 임차하였는데 1997.3.8. 소외 김○○가 원고의 작업장에서 혼합골재를 차에 싣기 위하여 중기를 운전하다가 보행중인 원고 소속의 근로자 소외 신○○를 위 로우더의 버킷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수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보험급여액에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제외시키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가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쌍방의 과실비율의 확정과 제3자의 자력유무 등의 사유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구상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불확정적이며, 나아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구상금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또는 회수한 보험급여액을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계산에 반영하되, 확정판결일이 9.30. 이전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연도 1.1.부터 9.30.까지 사이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고, 확정판결일이 10.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10.1.부터 다음 연도 9.30.까지 사이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수지율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보험수지율 계산에 있어 확정판결 전에 미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김○○의 행위로 인하여 지급하게 된 보험급여액을 가산하여 보험수지율을 산정한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행용(재판장), 박병칠, 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