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42
판결선고
2014. 10. 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서 시공하는 목포시 C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 상의 조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위 공사현장의 704동(4-5층), 709동(5-6층), 710동(4-5층) 계단실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702동(E/V홀 갱폼 발판과 구조물 사이 및 6층 E/V 피트), 704동(계단참 갱폼 발판과 구조물 사이 및 4층 계단참 및 재연실), 709동(1층 계단참) 각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위 공사현장의 지하 저수조 앞 가설분전반 내 충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위 공사현장의 지하 저수조 앞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1층 가설전구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